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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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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소가산정 소 가 소가란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주장하는 이익, 즉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송 목적의 값 1심관할 대리인 항소관할 3천만원 이하 지방법원 소액재판부 비변호사 가능 지방법원 항소부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지방법원 단독판사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변호사만 가능 2억원 초과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 소송 목적의 값은 제소..
[기간] 불변기간과 법정기간 정리 불변기간과 법정기간 민사 1.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2.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3. 항소기간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불변)(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내(불변)(민사소송법(제470조 제2항) 5.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 6. 상소제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불변)(민사소송법 제425조) 7. 상고이유소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5조) 8.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
[형사] 형사사건 형의 종류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 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 등의 여러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형(刑)의 종류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 징역 또는 금고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강..
[형사] 형사사건 처리절차 기관별 담당엄무 형사사건 처리절차 수사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를 합니다. 수사개시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고소·고발·신고와 같이 민원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경우 이 외에도 풍문, 언론보도,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 발견 등 수사의 단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형사] 고소/고발 고소/고발 고소절차도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고소장의 검토 및 접수고소인 조사▷피고소인 조사▷범죄혐의 유무판단▷사건송치▷사건수리▷보완수사▷수사종결 및 검사처분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고소권자(☞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형사]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 절차도공소제기 전▷검사의 공소제기▷피고인측에 공소장부본의 송달▷피고인의 의견서 제출▷공판준비절차▷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공판절차▷판결선고와 상소(항소) 공소제기 전 절차 1.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하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구속 수사 할 수 있습니다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2 민사소송 절차도원고의 소장작성 및 제출▷법원의 소장심사▷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피고의 답변서 제출▷답변서의 심사 및 원고에게 답변서부본 송달▷재판장의 변론준비절차 회부▷변론준비절차▷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변론기일▷변론종결▷판결선고 소장이 제출되고 피고가 이에 응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방식과 변론준비기일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나1.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경우변론..
[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자연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우리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공신력있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분쟁 발생시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서 소송이 시작됩니다소송은 관할법원에 제출되어야하고 만약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송을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시키거나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의 끝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