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과 법정기간
Pixabay
민사
1.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2.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3. 항소기간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불변)(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내(불변)(민사소송법(제470조 제2항)
5.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
6. 상소제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불변)(민사소송법 제425조)
7. 상고이유소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5조)
8.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민사소송법 제444조/449조)
9. 재심제기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불변)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민사소송법 제456조)
10.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 첫 공시송달: 게시한 날로부터 2주 후(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 게시한 다음날부터(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단서)
- 외국거주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 게시한 날로부터 2개월 후(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1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조서 또는 결정문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불변)(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1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행권고결정문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불변)(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13.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신청 X > 소취하 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14.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소제기신청
조서등본이 송달된날부터 2주이내(불변)(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
15. 제권판결에 대한 불속의 제소
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월 이내(불변)(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 제2항)
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민사소송법 제491조 제4항)
민사집행
1.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불변)(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2.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3. 채무자의 배당표(채권,채권순위)에 대한 서면 이의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4. 배당이의의 소 제기 사실증명서류/청구이의의 소 제기사실증명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 정본 제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제출 X > 이의 취하 간주)(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5.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민사집행법 제310조,제358조 및 제292조제2항)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
형사
1. 상소제기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및 제374조)
2.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3. 항소이유서 제출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4.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453조)
5. 즉시항고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형사소송법 제406조)
6.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행정
1.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2. 상고, 항고, 특별항고, 재심
민사소송법 준용 (행정소송법 제8조)
3. 행정심판청구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헌법 소원
1. 헌법소원심판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 위헌법률제청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법률&송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건번호] 사건별 부호번호 (0) | 2017.05.25 |
---|---|
[소가] 소가산정 (0) | 2017.05.12 |
[형사] 형사사건 형의 종류 (0) | 2017.03.21 |
[형사] 형사사건 처리절차 (0) | 2017.03.21 |
[형사] 고소/고발 (0) | 2017.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