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담당엄무
출처: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화면 캡쳐
형사사건 처리절차
수사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를 합니다.
- 수사의 단서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 고소·고발·신고와 같이 민원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경우 이 외에도 풍문, 언론보도,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 발견 등 수사의 단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신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되는데, 범죄인지 이전의 단계를 내사단계라 합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범죄 피해 신고와는 구별됩니다.
- 고소권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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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범죄의 피해자
②피해자가 법률상 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③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가집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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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합니다.
-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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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 진술로 가능하나, 반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구두로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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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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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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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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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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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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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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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합니다.
-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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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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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경우 공범이 있다면, 고소인은 공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일부에 대해서 고소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와 같이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도 있습니다.
- 제한 규정(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방식, 취소 등에 있어서 고소에 대한 법률 규정이 고발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고소 · 고발 관련 각종 서류
- 고소(고발)장 · 고소(고발) 취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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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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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취소장도 일정한 양식이 없고, 피고소(고발)인의 인적사항, 죄명, 고소(고발)일시, 고소(고발)인의 인적사항, 무슨 죄명에 대해서 고소(고발)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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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http://www.kics.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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