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가
Pixa Bay
소가란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주장하는 이익, 즉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송 목적의 값 |
1심관할 |
대리인 |
항소관할 |
3천만원 이하 |
지방법원 소액재판부 |
비변호사 가능 |
지방법원 항소부 |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지방법원 단독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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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변호사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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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 소송 목적의 값은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시를 기준으로 한다
* 관련 규정: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민사·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하는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소가가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하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 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 관련 규정: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소가산정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소가산정의 방법 등)
①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규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소가산정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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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산정표준 |
물건 등의 가액 | 토지 |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 |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①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ㅇㄹ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 |
선박, 차량 등 | 시가표준액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 | |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
유가증권 외 증서 | 200,000원 | |
권리의 가액 | 소유권 | 그 물건가액 |
점유권 | 그 물건가액 × 1/3 | |
지상권 | 목적물건 가액 × 1/2 | |
임차권 | ||
지역권 | 승역지 가액 × 1/3 | |
전세권(채권적 전세권포함) | 전세금액(단, 목적물가액 한도) ※ 목적물건 가액 < 전세금액 → “목적물건 가액” | |
기타 물권, 권리의 가액(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 |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 ※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 : 그 물건,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권리의 시가 |
▷ 관련규정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⑤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각종 소의 소가산정
소의 종류 |
소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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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소유권 |
그 물건가액 |
점유권 |
그 물건가액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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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승역지 가액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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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가액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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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
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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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채권적 전세 포함)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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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 확인의 소 |
그 증서가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가액 × 1/2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
소제기 전랑의 최종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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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서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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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의 소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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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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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정기금 청구의 소 |
기발생분 +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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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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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배제 청구의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2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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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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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 |
목적물건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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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상 청구의 소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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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 × 원고의 공유지분비율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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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 청구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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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
원고의 채권액(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함) ※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 원고의 채권액 →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2. 등기, 등록 절차에 관한 소
소의 종류 |
소가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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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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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가액 × 1/2 |
지역권 |
승역지 가액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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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단, 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함)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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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
권리의 종류에 따라 ①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가액 × 1/2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가액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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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기한 경우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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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인수 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가액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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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 산정의 기준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2064 판결)
▷ 관련규정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①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다.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②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회사등 관계소송등
소의 종류 |
소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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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대표소송 |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 → 1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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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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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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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상법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1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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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 상법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에 준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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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의 소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50,000,000원 |
▷ 관련규정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등)
①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집행법상의 소
소의 종류 |
소가 산정 |
집행판결 청구의 소 |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
중재판정취소 청구의 소 |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
집행문부여 청구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
집행문부여이의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
청구이의의 소 |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
제3자이이의 소 |
원고의 권리의 가액(단,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함) |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
공유관계부인의 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단,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함) |
▷ 관련규정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민사집행법」 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2.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3.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4.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5. 삭제 [2002.6.28]
6.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5. 행정소송/특허소송/무채재산권에 관한 소/비재산권에 관한 소/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소의 종류 |
소가산정 |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의 소 |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 × 1/3 ※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
체납처분취소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단,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함) ※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
그 외 소송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50,000,000원 |
소의 종류 |
소가 산정 |
재산권상의 소로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 |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 → 100,000,000원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지급 또는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아니하는 소 |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 → 100,000,000 |
비재산권에 관한 소 |
50,000,000원 |
소가산출불가 재산권상의 소 |
50,000,000원 |
*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와는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최초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원고는 계약당사자와 같이 공사대금의 청구 등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아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 관련규정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의2(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6.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 청구의 소/단체소송
소의 종류 |
소가 산정 |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
비재산권상의 소 → 50,000,000원 |
소의 종류 |
소가 산정 |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
비재산권상의 소 → 100,000,000원 |
▷ 관련규정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병합청구 시 소가산정
소의 종류 |
소가 산정 |
집행판결 청구의 소 |
① 합산의 원칙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
② 중복청구의 흡수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경우(대법원 1998. 7. 27. 선고 98마938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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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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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상 청구를 병합한 경우 |
①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
②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
|
수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상의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경우 |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상의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경우 |
다액인 소가로 한다. |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재산권상의 청구를병합한 경우 |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
①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부대청구의 불산입). |
② 다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
▷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 과실(과실)ㆍ손해배상ㆍ위약금(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9조(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① 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②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15. 10. 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재판예규 제871-34호]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하 임료 등이라고 한다)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 등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그 임료 등의 값을 소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료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그 소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 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법 조항에 의하여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7. 선고 91마69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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