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출처: pixabay
고소절차도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고소장의 검토 및 접수고소인 조사▷피고소인 조사▷범죄혐의 유무판단▷사건송치▷사건수리▷보완수사▷수사종결 및 검사처분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고소권자(☞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구술로도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 고소는
성립하게 됩니다
※ 관할 수사기관 :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 [형사사법포털 홈 > 법조인 > 법조기관 안내 > 관할찾기
참조]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조
고소장의 검토 및 접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고소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원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을 제출하려하거나
구두로 고소하려는 민원인과 상담을 통하여 고소의 내용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을 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제기, 진정사건으로의 접수 또는 고소의 철회 등을 권유합니다(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도).
그러나 고소인이 위 권유에 불응하거나 고소인의 소재불명 등 기타 사유로 위와 같은 권유를 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사건에 대하여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 간통죄, 강간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간통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소정의 조건의 구비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여부를 각각 조사합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8조).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제1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사건과를 통해 차장검사에게 전달됐다가 부장검사를 거쳐 주임검사에게 배당됩니다. 그리고
주임검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부장과 차장 때로는 검사장에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에 대략 최소 2개월이
소요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접수담당자는 사건번호를 표시한 후 고소·고발사건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고소인 조사
즉일조사
고소인이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당일 1회로 즉석에서 고소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고소장 접수 후 조사담당관의 지정을 거쳐 고소인에 연락하여 고소인조사를
합니다(2~3주 소요).
피고소인 조사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제1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제1항),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제2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제2항).
※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
피고소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한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인정신문, 형사소송법 제241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위 사항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
참고인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와 대질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참여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6조의2제2항).
범죄혐의 유무 판단
1.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① 불구속수사
- 피의자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 수사기관은 필요한 조사의 종료 후에 피의자를 즉시 귀가조치시켜야 합니다.
②
구속수사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조사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사유(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구속사유(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긴급체포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을 하거나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체포, 구속, 긴급체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 제39조, 제30조),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제201조제1항).
-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의 심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항,
제201조제3항·제4항)
* 체포·구속의 필요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체포·구속 영장 발부, 유치장에 입감
*
체포·구속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체포·구속 영장 기각, 즉시 귀가 조치
2.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귀가조치시키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합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4조).
피의자를 구속송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병,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피의자를 불구속송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불구속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등만 검찰에 송치합니다.
피의자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함께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수리
검찰청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사건을 수리하고, 전산입력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보완수사
사건의 담당검사는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수사종결 및 검사처분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제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특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의 결정을 하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에게 송부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제2항).
출처: LawNB 홈페이지
http://www.lawnb.com/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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