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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

[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2


민사소송 절차도

원고의 소장작성 및 제출▷법원의 소장심사▷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피고의 답변서 제출▷답변서의 심사 및 원고에게 답변서부본 송달▷재판장의 변론준비절차 회부▷변론준비절차▷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변론기일▷변론종결▷판결선고


소장이 제출되고 피고가 이에 응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방식과 변론준비기일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1.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경우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토대로 법원의 석명과 당사자의 질의를 통해 사건과 관련있는 주장과 무관한주장, 주장의 일치하는 점과 다른 점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주장과 흠결된 주장을 철회·보충하는 등으로 쟁점을 추려내고 확인하며, 정리된 쟁점에 관하여 조사할 증거방법을 확정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과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공방(당사자 사이의 서면 교환)을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장은 변론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증거결정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이 필요한 때,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등이 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고고 인정될 때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준비절차실, 심문실, 조정실 등 법원 이외의 장소에 열리며,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어 쟁점이 뚜렷해 졌다면 이를 종결하는데, 변론준비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를제외하고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개월이 지난 때, 당사자가 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변론준비깅ㄹ에 출석하지 않는 때 재판장은 변ㅂ론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4개월이 지나면 재판장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변론준비기일)

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

③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④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판장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서면공방이 끝난 후 주장 및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고 쟁점이 부각되었는지 재판장이 점검하고 추가 서면공방이 필요한지 여부, 쟁점정리기일의 지정여부 등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합니다

기록 심사 후 사건의 심리방향을 결정하고 사건에 따라 석명준비명령 및 추가 준비서면 공방, 관련사건 또는 감정결과 등 대기, 화해권고 결정 및 조정회부 검토, 쟁점정리기일의 지정 등 사건을 분류하게 됩니다

법원은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

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변론기일에는 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있는데

쟁점정리기일에 재판장은 당사자 본인의 이름을 불러 출석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쟁점정리기일을 시작하고,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법관의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변론과 반박을 진행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변론준비기일방식과 변론기일방식이 있으며 가급적 1회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쟁점정리기일에는 일반적으로 제출된 주장서면의 진술, 서증신청, 기일전 증서조사결과의 상정 등 증거조사, 주장과 증거의 대조, 논거의 제시와 모순점의 지적 등을 통한 당사자사이의 상호공방, 법원이 파악한 쟁점의 제시·설명, 법원의 견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 쟁점의 압축·확인 및 서면화, 화해적 해결 시도, 증거조사계획 수립 및 기일 협의, 당사자본인의 최종 의견 진술 등으로 진행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에는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과 재판장의 쟁점 설명이 끝난 후 증거조사(증인신문, 당사자신문)를 실시합니다

집중증거조사절차가 끝나면 재판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해·조정 시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끝이나면 재판장은 "결심합니다"라는 말로 고지하면서 변론을 종결합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 증거조사는 불가능하고 변론종결 이후 나타난 사정은 이를 재판의 증거자료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심리미진, 주요사실의 발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유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기일에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재판장은 변론종결 후 판결내용을 확정하고,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표시한 판결서 또는 판결원본을 작성한 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4주) 이내에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합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게 되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본으로 송달합니다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때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수 있다.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

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

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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