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송무 (4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채무를 변제 하지 않기 위해 재산 경매나 제3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경매신청 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며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를 선행 또는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할 대상이 존재하고 지분이나 권리 표시는 등기부에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해당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이면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 지번이나 구조, 면적등을 증명할 서류와 건축허가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