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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

[형사]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출처: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05946&memberNo=17264997&vType=VERTICAL

형사소송 절차도

공소제기 전▷검사의 공소제기▷피고인측에 공소장부본의 송달▷피고인의 의견서 제출▷공판준비절차▷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공판절차▷판결선고와 상소(항소)


공소제기 전 절차


1.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하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구속 수사 할 수 있습니다

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수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

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 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3. 구속적부심사청구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피의자가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상태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소장에는 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8조


공소장 부본 송달


공소제기가 된 때에 법원은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해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 이를 검사에게 송부해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대상사건(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원사무관은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답변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인지, 다투는 취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사건기록과 의견서를 재판장에게 인계합니다.

재판장은 기록을 심사하여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또는 곧바로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지정합니다. 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일부 다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 - 법원의 공판준비명령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 중 쟁점이 복잡하여 미리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 증거관계가 복잡하여 증거조사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기일 외에서 서면 방식의 공판준비절차만을 진행할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는 동시에 제1회 공판기일을 함께 지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준비명령을 송달받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 -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측의 다투는 취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합니다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

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23조 제1항

123조의8 제2항


공판준비절차 - 피고인측의 반박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합니다 피고인측은 검사가 증거조사를 신청한 개개의 증거에 관하여 증거 채부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시 합니다.

피고인측이 심신상실이나 알리바이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방해하거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인지,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3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7 제2항

제123조의8 제2항


공판준비절차 - 검사 및 피고인측의 재반박서면 제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7 제3항)

피고인이 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한편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게 되면, 검사는 이에 대한 반박과 아울러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증거의 입증취지를 상세히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응합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31)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7 제3항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및 통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 이를 통지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반드시 지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0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며,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1항·제2항)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5항)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6항,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인정신문이 끝나면 법원은 공소장,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등에 나타난 검사와 피고측의 주장을 토대로 정리한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측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쟁점정리를 하고, 검사와 피고측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신청할 증거와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복하는 증거의 채부결정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조사할 증거가 확정되면 그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며, 실체에 관한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1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4.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공판준비절 -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법원은 ①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②사건을 공판준비절파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③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합니다. 다만, ②항과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햐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 제1항)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ㆍ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 통지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공소장부본 송달과 제1회 공판기일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0)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산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재어하여야 하며,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7조의2(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23조

제124조의2


공판절차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는데,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합니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법인의 명칭,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주소, 대리인과 법인의 관계 등)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고보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또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는데, 검사는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나 수단, 구체적 결과 등은 제외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자의 성명, 범죄사실의 개요만을 요약하여 진술합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3)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사건의 실체에 관한 내용 외에도 법률상의 감경사유나 정상에 관한 사정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국선변호인의 선정청구나 기일연기신청 등 절차상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4)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에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증거조사를 간략하게 하고 증거조사의 결정에 대한 의견도 달리 묻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1조 


3.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측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피고인이 부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제한합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5)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4. 증거조사 실시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의 정리 절차가 끝난 후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며,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피고인 신문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6.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2조)

의견진술의 내용은 위와 같이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나, 실무에서는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구형으로 일컬어지는 과형에 관한 의견진술만이 간략하게 이루어졌을 뿐 구형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습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138)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7.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최후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의견진술은 자신의 심정과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래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한정된 시간의 제약으로 변론요지서로 대체된 채 간략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때부터 진술되어 왔던 내용을 장황하게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의견진술로 기능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모습입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139)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결선고와 상소(항소)


1. 판결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제3항)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5일 이내에 판결서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2항·형사소송규칙 제146조)

2. 상소(항소)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합니다
검사나 피고인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항소)할 수 있습니다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상소(항소)법원이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이 상소(항소)법원이 됩니다 다만,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1심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6조

제147조



LAWN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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