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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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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금전지급청구 금전을 빌려주거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임대할때 지급했던 보증금을 돈을 빌려간 채무자나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임대인이 이유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직접 찾아가서 돈을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만 속이 탈것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럴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감과 부담을 주어서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만약 변제하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졌을때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증거로 확보해두어야합니다..
[소송비용] 인지 납부 인지납부 (1) 인지첩부 또는 인지액납부 ①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 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조). ②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소송비용] 송달료 납부 송달료 납부 송달송달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의 소송서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의무자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비송사건등에 관한 송달료는 원고, 상소인 등 당해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2조,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9조) 납부절차송달료의 납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별지 ..
[행정심판]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소청심사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에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부작위: 복직 청구(당사자의 신..
[판결] 판결문등본교부신청 판결등본교부신청서 사 건 2017가단0000 ㅇㅇㅇ ㅇㅇㅇ 피 해 자 ㅇㅇㅇ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8. 27. 13:50 판결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2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3. . 위 피해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ㅇ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위 정본․등본․초본 ( 2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2017. 03. . 신청인 : 변호사 ㅇㅇㅇ ㅇㅇ지방검찰청 귀중 판결문교부신청서 처음 법원에서 송달된 판결문을 분실했을때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법원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합니다판결문교부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해당 법원 또는 검찰청의 종합민원실 판결문 교부창구에 제출하면확인하고 판결문등본을 줍니다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건해당재판부에 전화를 해서판결문등본을 받을 수 있는 확인을 하고 가야합니다..
[기록] 위임장 사건을 수임중일때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기록복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을 위임받기 전이거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기록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기록복사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도 법원마다 내용이 다르니 신청할때 꼭! 확인해본 후에 제출해야 하고 위임인의 신분중 사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복사를 하러 가기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두번 걸음하는 일이 없습니다
[PDF] PDF 파일 압축 PDF 파일 압축 전자소송을 하다보면 혹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온라인에 파일을 업로드할때 PDF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ㅠㅠ 그럴땐 정말 당황스러운데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온라인상에서 바로 PDF파일을 압축하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http://pdfcompressor.com/ko/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위에 라는 부분에 압축할 파일을 드래그앤드롭 해주기만 하면 바로 압축이 시작되요 압축이 다되면 파일 아래쪽에 보이는 다운로드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힘들텐데 다행히 한번에 파일은 20개까지 올라간다고 하구요~ 모든 파일의 압축이 끝나면 아래쪽에 모두 다운로드 라는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변해요 그럼 zi..
[사무직원] 사무직원 신규/이전 등록 신청 사무직원 등록(사무원증 발급) 송무일을 하기위해서는 본인이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자신이 일하는 법률사무소가 속한 변호사회인데 저는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 업무 등록/신청 안내] > 사무직원 등록을 선택하면 위에 보이는 화면이 보입니다 저는 처음 일하는 거라 사무원증 신규/이전 메뉴를 이용했는데 갱신이나 재교부, 해임에 해당되신다면 다른 메뉴를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분들이야 저보다 더 잘 아실테니 이런 글이 필요없겠지만ㅎㅎㅎㅎ 우선 먼저 우측에 있는 첨부파일을 모두 다운받습니다 공동명칭기재신청은 해당되시는 분만 다운받으시면 되구요 저는 법인이기때문에 함께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