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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보전처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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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청구절차 전자지급청구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proc.dev#none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려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물의 지급청구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의 수리결정 후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청구인은 공탁금 출급 및 회수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지급방법은 지급청구서 작성 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관할 공탁소의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에..
전자공탁신청절차 전자공탁신청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proc.dev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공탁자는 납입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를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자는 전자..
공탁정정신청절차 정정신청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Vs.dev#none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경우 공탁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정정 정정금지사항(예: 공탁금액란 정정)..
공탁 방문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공탁 방문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Vs.dev#none 공탁은 등기와는 달리 공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공탁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여 권리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공탁에 관한 사항의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재판 등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사본의 교부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증명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사실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를 첩부하는 것은 면제되어 무료로 신청할 수 ..
방문지급절차 공탁금 방문지급절차 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Vs.dev#none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물의 지급청구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지급청구를 인가하는 때에는 제출한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중 1통에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합니다. 청구인이 교부 받은 청구서를 해당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시하고 지급청구를 하면 공탁물보관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지급합니다. 공탁물 출급 또는..
방문공탁신청절차 방문공탁신청절차 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Vs.dev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공탁] 공탁이란? 공탁이란?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경우 혹은 채무자의 과실이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경우, 상대방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나,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보관을 위해서 하는 경우,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공탁을 하게 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를 위해서 하는 공탁, 담보를 위해서 하는 공탁(가집행선고, 가압류, 가처분 등에 수반되는 공탁), 보관을 위한 공탁(경매로 인한 매득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 등), 특수 공탁(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하는 공탁 등)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