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송무/보전처분, 공탁

공탁 방문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공탁 방문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Vs.dev#none



공탁은 등기와는 달리 공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공탁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여 권리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공탁에 관한 사항의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재판 등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사본의 교부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증명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사실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를 첩부하는 것은 면제되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은 열람 및 증명청구를 요청한 사람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열람 및 증명청구가 인가된 후 열람 또는 증명청구를 신청한 통수만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합니다. 열람과 증명청구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각 신청내역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됩니다. 


2. 신청서 작성

가. 개요

열람신청 또는 증명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열람신청서 또는 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탁당사자, 이해관계인,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당사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나. 상세

1. 열람신청 및 증명청구 시 기재사항

열람 및 증명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탁사건번호, 열람/증명의 목적, 대상 공탁관계서류의 종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해당 공탁사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즉 공탁당사자인지, 이해관계인인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의 첨부

공탁당사자 본인이거나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실증명의 종류

공탁사실증명, 공탁물 지급사실증명,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의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공탁관이 인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공탁물을 지급받기 전에 분실한 경우 증명을 받아 은행에 지급청구하는 경우), 미지급사실증명 등이 있습니다.

3. 제출(신청)

가. 개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관할의 정보는 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관할 및 가능시간 메뉴를 참고하면 됩니다)

나. 상세

우편을 통한 사실증명 신청

공탁신청, 공탁물 지급청구와 마찬가지로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우편을 통한 사실증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탁에 관한 사실증명에 관하여 우편으로 요구할 때에는 우편봉투에 인감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와 사실증명신청서 및 회신용봉투를 동봉하여 청구하여야 공탁규칙 제59조 및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441호) 제2조제2항에 의거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공탁소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 전에 양식에 맞추어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첨부서류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처리

가. 개요

공탁관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당한 열람청구권자임을 확인한 후에 열람을 인가합니다. 사실증명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청구권자인지, 증명청구가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상세

공탁관은 열람 및 증명청구 사건에 대하여 신청가능자인지, 열람 및 증명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열람 및 증명청구 가능 대상 서류

열람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공탁관계서류로서, 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가압류, 가처분,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물 지급결과통지서 등 공탁기록상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즉 공탁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공탁서, 지급 청구서와 그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불복서류 포함)가 이에 해당하지만, 공탁소의 내부 문서인 원표, 일계표 및 공탁관계 장부 등은 공탁관계서류라 할 수 없으므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신청가능자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정시키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공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열람, 등사 등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열람, 등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열람 및 증명사항 취득

공탁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열람 및 증명사항을 제공합니다. 열람 및 증명청구에 대해서도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1. 열람 시 유의 사항

열람신청에 대하여 공탁관이 정당한 열람청구권자임을 확인하면 열람에 응하게 됩니다. 공탁관계서류는 공탁소 밖에 반출될 수 없고, 공탁관계서류의 오손·기입이나 정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탁담당직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 집니다.

2. 열람과 복사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 없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본교부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규칙 제59조에 의한 열람청구의 연장으로 보아 공탁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증명 절차

사실증명청구를 받은 공탁관이 정당한 청구권자의 증명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접수한 사실증명청구서 하단에 증명하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신청한 수 만큼 청구인에게 교부합니다. 

'법률&송무 > 보전처분, 공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공탁신청절차  (4) 2018.07.16
공탁정정신청절차  (0) 2018.07.15
방문지급절차  (0) 2018.07.13
방문공탁신청절차  (0) 2018.07.12
[공탁] 공탁이란?  (0)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