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례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유책주의'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로 대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재판상 이혼사유란 무엇일까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여섯개의 사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며, 또 혼인한 부부 사이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므로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의 소' 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 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소송물의 개수의 문제 즉, 민법 제840조 각호의 사유에 대하여 이혼청구권이 하나씩 발생하는가 아니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모든 사유에 대하여 하나의 이혼청구만이 생기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각 사유 중 하나의 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다른 사유를 원으로 이혼청구를 하여도 기판력 저촉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