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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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려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물의 지급청구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의 수리결정 후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청구인은 공탁금 출급 및 회수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지급방법은 지급청구서 작성 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관할 공탁소의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은행 정책에 따라 온라인 지급만 가능한 보관은행이 있음)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출급청구서 작성
가. 개요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때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령에 의한 첨부서면을 전자문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공탁출급청구서 작성
공탁물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입력하고 청구자의 전자서명정보를 입혀야 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전자서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1. 공탁번호
출급하고자 하는 공탁사건의 공탁번호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2. 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연월일
앞에서 설명한 공탁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동일하나 분할청구(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청구내역
청구금액은 청구자가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이며 공탁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공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의 이자는 연0.1%임) 이자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등을 청구자가 기재하는 것이 옳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청구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지급이 아닌 은행지점 을 방문하여 지급청구한 경우 이자 종료일은 실제 방문일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관은행에서 차이만큼 추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4.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에는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을 선택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란에 표시하고 간단히 사유를 입력합니다.
5. 비고(첨부서류 등)
이 난은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를 기재하거나, 청구서 양식에는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전자공탁시에는 첨부서류 등록시 첨부서류 목록이 자동생성되므로, 별도의 첨부서류 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전자신청 시에는 공탁신청 시 총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만 공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탁통지서 없이 출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정보 사용
공탁금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탁금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제출을 면제하기 위해서도 사전동의서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법인 사용자의 경우에도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때에는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제출 면제
전자신청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 출급청구만 가능하며, 공탁통지서 없이 출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급청구권의 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
전자공탁에서는 출급청구권자가 반드시 피공탁자와 일치할 때만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공탁자의 상속인,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는 전자공탁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한 경우, 어느 일방이 공탁물을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스스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판결(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정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공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승낙서의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스캔 첨부한 타방의 승낙서에 대하여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판별이 없이 승낙서만 첨부한 청구는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확인판결 정본이 없는 경우 타방의 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탁자에게 하여야 하며 공탁관에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탁자의 서면이란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 반대급부영수증 또는 반대급부채권포기서·면제서 등을 말합니다. 그 서면에는 공탁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결문이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가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히 기재된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불문하나 확정을 요하므로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 등이 기재된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이란 공문서 또는 관공서가 사문서의 내용의 진정을 증명한 서면을 말합니다.
자격증명서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공탁시 요청에 의하여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공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자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예컨대,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이어서 그 부모가 출급하는
경우)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공탁이 불가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출급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전자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위임승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임인 또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임인 본인에게 대리인이 첨부한 위임서류 확인 및 본인계좌조회를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1. 위임승인 요청
대리인이 첨부서류 등록까지 완료되면 자동으로 위임승인 요청상태가 됩니다.
2. 위임승인 수행
위임인은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공탁>위임승인현황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된 지급계좌번호에 대한 지급계좌검증을 수행하고 해당사건에 첨부된 위임장, 사전동의서를 확인 후 승인버튼을 눌러 인증서로 서명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위임인이 지급계좌검증 과 문서에 대한 승인을 끝냈을 경우 대리인은 제출버튼을 눌러 인증서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탁자가 다수인 전자공탁사건을 회수신청 할 경우 모든 공탁자의 위임승인 절차 진행 후 회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회수청구서 작성
가. 개요
공탁물의 회수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수원인이 있을 때 공탁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회수권을 가지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전자문서로 준비하여야 함은 출급청구와 동일합니다.
나. 공탁물 회수
(1) 공탁물 회수 사유
1. 변제공탁의 회수원인
채권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
채권자인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공탁자에 대하여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공탁수락서)을 제출하면 공탁자 등의 회수권이 소멸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기 전이라야 변제 공탁물의 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자의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확정판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조서 등 각종 조서도 포함)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공탁의 유효함이 판단되어 있으면 공탁자의
회수권이 소멸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기 전에 회수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아야 함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위 담보물권 등의 말소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담보물권을 말소하였다면 변제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담보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원인이 있어 담보물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재판서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모든 공탁물의 공통적인 회수원인
착오공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공탁을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경우,
채무액이 1,000만원 임에도 500만원만 공탁한 경우, 공탁관이 지정한 공탁물 납입기한 내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탁이 실효된
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이 소멸
공탁 후에 공탁을 지속시킬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권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보증공탁을 하였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그 실례입니다.
(2)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공탁물 회수
통상적으로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자에게 있지만 공탁자의 일반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이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반드시 공탁자와 회수청구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공탁물회수청구서
청구서의 제출 및 작성요령은 출급청구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회수청구사유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체크표시를 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의 회수 : '민법 제489조에 의함'으로 기재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한 회수 : '착오공탁'으로 기재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물의 회수 :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라. 공탁물회수청구서 첨부서류
공탁소로부터 교부 받은 공탁서의 면제
전자신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 회수청구만 가능하며, 공탁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어떠한 것이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회수원인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름이 상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489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회수
공탁서의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공탁자에게 회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회수청구권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공탁의 회수
이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증명하기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서면이 이러한 서면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착오공탁임이 재판으로 판명되었다면 그 재판서, 채권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채권자인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서, 채무이행지가 아닌 곳에서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공탁원인소멸로 인한 회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하고,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공탁의 경우 집행법원이 한 사유신고불수리결정이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입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한 공탁금 회수청구는 공탁자 본인만이 청구 가능합니다.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에 대리인의 전자서명 정보 외에 공탁자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한 지급 및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신청
가. 개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 별도의 제출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공탁자가 신청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나. 상세
청구방법은 공탁신청과 유사합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 공탁금 지급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 시에는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전자공탁 시 필수 정보입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용 공인인증서, 법인인 경우 법인용 공인인증서,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공탁신청과 마찬가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전자적인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과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에 공탁금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 방법
10개의 보관은행에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의 계좌가 있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의 은행을 특정하면 됩니다.
2. 관할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점 방문 방법
관할 공탁소의 공탁금보관은행이 지점방문이 가능한 은행이면, 지점방문을 통한 계좌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정책에 따라 온라인 지급만 가능한 보관은행이 있음)
5. 접수
신청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공탁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탁유형에 따라 필수정보의 입력 여부를 체크하여 미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심사
가. 개요
공탁물의 지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그 청구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해당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및 불확지 공탁사건인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나. 상세
일반적인 지급청구 사건
공탁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청구를 심사하게 됩니다.
1. 청구서가 소정 서식과 기재사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는가
2. 첨부서류가 완비되었는가
3. 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상호 부합하는가
4. 청구서의 청구사유 기재와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해당 청구자가 실체 상 청구권자인가
5.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이행되었는가
6. 공탁소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공탁기록과 대조하여 압류·양도 여부 등의 처분이나 지급제한 또는 소멸시효완성 여부 등을 확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
1.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종류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금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
공탁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로서 공탁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
2. 장기미제 공탁사건 지급청구시 유의사항
장기미제 공탁사건과 고액공탁사건은 전자신청이 가능하나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건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지급청구는 공탁관이 이를 인가하기 전에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에 대한 지급청구 시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하여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취하
공탁관이 신청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인은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신청사건번호, 취하사유를 적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취하서를 접수하면 공탁관은 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취하처리 합니다. 전자신청 사건은 전자적으로만 취하신청 할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
가. 개요
공탁관이 공탁신청 또는 그 출급·회수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불수리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신청을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세 절차
1. 불수리처분 및 통지
공탁관이 공탁서 또는 지급(출급·회수)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수리이유 등을 기재한 '공탁불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신청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이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청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받은 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종전의 불수리처분을 변경(즉 수리결정을 함)하고 그러한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지만,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이의에 대한 결정
관할지방법원에서는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를 각하 또는 기각결정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합니다.
5.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법원의 이의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9. 결정 및 통지
공탁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청구인에게 공탁금 지급청구 절차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수리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 뿐 아니라 공탁물 보관자에도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결정사항을 사전에 신청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1. 지급청구의 인가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인가하고, 청구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의 직인이 찍힌 지급청구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뱅킹에 의한 계좌이체 방식과 관할 공탁금보관자의 지점방문을 통한 지급 방식에 대한 안내를 전자적으로 받게 됩니다.
2. 지급청구의 불수리
공탁관이 공탁물 지급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방문공탁과 마찬가지로 불수리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전자신청 사건의 불수리결정은 전자적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결정사항을 사전에 신청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10. 공탁물 지급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자는 지급청구 신청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지급 또는 관할 공탁금보관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공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 신청 시에 선택한 지급 방법에 맞추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 방법을 선택한 경우 신청시 특정한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고 OTP 카드(또는 보안카드) 번호 인증을 거쳐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할 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지급 방법을 선택한 경우 신청시 선택한 은행의 지점으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공탁물 지급청구서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확인을 거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 방법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청구인 명의의 인터넷 뱅킹 계좌이어야만 합니다. 대리인이나 청구권 승계인 등 공탁자/피공탁자 본인이 아닌 청구의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1. 공탁물 지급 확인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지급한 때에는 공탁서에 수령인을 받은 후 지급사실을 공탁관에 전송합니다. 공탁관은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공탁물 지급이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지급한 때에는 공탁청구서에 공탁물 수령 확인을 받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의 경우는 공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별도 수령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공탁물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관에게 통지함으로써 지급청구건이 마무리 됩니다.
공탁소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공탁물 지급이 완료가 확인되면, 공탁사건을 종결처리합니다. 만일 일부 지급 또는 공탁금 원금만 지급이 된 경우에는 공탁사건은 마무리 되지 않고 지급청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