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방문지급절차
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Vs.dev#none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물의 지급청구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지급청구를 인가하는 때에는 제출한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중 1통에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합니다.
청구인이 교부 받은 청구서를 해당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시하고 지급청구를 하면 공탁물보관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지급합니다.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출급청구서 작성
가. 개요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출급청구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때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첨부서면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공탁출급청구서 작성
공탁물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청구자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공탁번호
출급하고자 하는 공탁사건의 공탁번호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2. 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연월일
앞에서 설명한 공탁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동일하나 분할청구(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청구내역
청구금액은 청구자가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이며 공탁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공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의 이자는 연0.1%임) 이자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등을 청구자가 기재하는 것이 옳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청구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에는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을 선택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외에 해당 출급청구가 담보권실행이나 배당에 의한 경우, 채권양수에 의한 경우 해당 내용을 선택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란에 표시하고 간단히 사유를 입력합니다.
5. 비고(첨부서류 등)
이 난은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를 기재하거나, 청구서 양식에는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변제공탁에 있어서 청구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아래에서 설명함)을 구하는 등의 경우 그 취지를 본 난에 기재하면 됩니다.
다.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1. 공탁통지서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첨부가 생략됩니다.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보증서(보증인 2명) 1통, 보증인의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와 인감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공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서 원본을 넘겨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란, 통상적으로 공탁자를 의미하며, 승낙서는 공탁통지서 없이 공탁물을
출급하는데 동의를 표시하는 내용의 서면을 말합니다. 승낙서에는 공탁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전부명령 등)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당하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집행채권자 등에게 스스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출급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보증지급 또는 최고지급의 경우
청구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음은 물론 위에서 본 공탁서 원본이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첨부할 수 없고,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아닐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의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증지급이라고
합니다. 다만,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공서의 경우 에는 직접
출급·회수하는 공무원의 공탁금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관공서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출급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탁물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공탁서의 기재만으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판명되어 이러한 서면 없이도 공탁물을 찾을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출급청구권의 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를 받은 전부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하고자하는 경우 등에는 각각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증명서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도증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가 표시된 서면 및 양도사실통지서), 전부채권자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정본 및 그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모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는 구별되지만
이러한 서면도 공탁물을 출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면이므로 넓은 의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한 경우, 어느 일방이 공탁물을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스스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타방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며 승낙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정본이나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탁자에게 하여야 하며 공탁관에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탁자의 서면이란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 반대급부영수증 또는 반대급부채권포기서면제서 등을 말합니다. 그 서면에는 공탁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결문이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가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히 기재된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불문하나 확정을 요하므로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 등이 기재된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이란 공문서 또는 관공서가 사문서의 내용의 진정을 증명한 서면을 말합니다.
자격증명서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중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중의 규약과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한 대표자선임결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중구성원 전부가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선임결의서에는 대표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변호사나 법무사인 자격자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대표자선임결의서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예컨대,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이어서 그 부모가 출급하는
경우)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임의대리인(예컨대, 변호사, 법무사 또는 가족 등에게 위임한 경우)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법정대리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 할 때에는 그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법인의 대표자와 인감을 신고한 법인의 지배인, 대리인은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등이 직접 출급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공서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의 서명만으로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으로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회수청구서 작성
가. 개요
공탁물의 회수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수원인이 있을 때 공탁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회수권을 가지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회수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탁물 회수
(1) 공탁물 회수 사유
1. 변제공탁의 회수원인
채권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
채권자인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공탁자에 대하여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공탁수락서)을 제출하면 공탁자 등의 회수권이 소멸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기 전이라야 변제 공탁물의 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자의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확정판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조서 등 각종 조서도 포함)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공탁의 유효함이 판단되어 있으면 공탁자의
회수권이 소멸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기 전에 회수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아야 함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위 담보물권 등의 말소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담보물권을 말소하였다면 변제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담보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원인이 있어 담보물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재판서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모든 공탁물의 공통적인 회수원인
착오공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공탁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경우,
채무액이 1,000만원 임에도 500만원만 공탁한 경우, 공탁관이 지정한 공탁물 납입기한 내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탁이 실효된
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이 소멸
공탁 후에 공탁을 지속시킬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권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보증공탁을 하였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그 실례입니다.
(2)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공탁물 회수
통상적으로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자에게 있지만 공탁자의 일반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이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탁자의 상속인, 공탁자로부터 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자 등이 이러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다.공탁물회수청구서
청구서의 제출 및 작성요령은 출급청구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회수청구사유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체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변제공탁의 회수 : '민법 제489조에 의함'으로 기재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한 회수 : '착오공탁'으로 기재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물의 회수 :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라. 공탁물회수청구서 첨부서류
공탁소로부터 교부 받은 공탁서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탁 후 공탁소로부터 교부 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탁서를 분실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피공탁자)의 승낙서(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에 대한)를 첨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또한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추심명령, 전부명령)이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공탁서의 첨부가 생략되며, 공탁물의 출급청구에서 인정되고 있는 보증지급, 최고지급이 공탁물의 회수시에도 인정됨은 물론입니다.
또한,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관공서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회수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탁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어떠한 것이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회수원인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름이 상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489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회수
공탁서의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공탁자에게 회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회수청구권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공탁의 회수
이때에는 착오사실을 증명하기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서면이 이러한 서면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착오공탁임이 재판으로 판명되었다면 그 재판서, 채권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채권자인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서, 채무이행지가 아닌 곳에서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공탁원인소멸로 인한 회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하고,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공탁의 경우 집행법원이 한 사유신고불수리결정이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입니다.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이 공탁물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출급청구절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인감증명서
공탁물의 회수청구 시에도 출급청구 시와 마찬가지로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관공서나 본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로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증명서
출급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자격증명서를 회수청구 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제출(신청)
가. 개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공탁 신청사건의 관할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관할의 정보는 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관할 및 가능시간 메뉴를 참고하면 됩니다.
나. 상세
공탁물 지급청구는 공탁신청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청구방법은 공탁신청과 유사합니다.
1. 방문신청
해당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지급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접수 후 공탁관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공탁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신청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으로 대법원 행정예규 제 887호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또한 위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가 모두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시·군법원 제외) 적용되나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및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위 예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접수
다양한 방식으로 청구된 공탁물 지급청구 사건은 공탁소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 전에 양식에 맞추어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첨부서류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심사
가. 개요
공탁물의 지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그 청구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해당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및 불확지 공탁사건인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나. 상세
일반적인 지급청구 사건
공탁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청구를 심사하게 됩니다.
1. 청구서가 소정 서식과 기재사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는가
2. 첨부서류가 완비되었는가
3. 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상호 부합하는가
4. 청구서의 청구사유 기재와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해당 청구자가 실체상 청구권자인가
5.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이행되었는가
6. 공탁소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공탁기록과 대조하여 압류·양도 여부 등의 처분이나 지급제한 또는 소멸시효완성 여부 등을 확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
1.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종류
장기미제 공탁사건이란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금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이란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은 공탁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건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로서 공탁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
2. 장기미제 공탁사건 지급청구시 유의사항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또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건에 대한 지급청구는 공탁관이 이를 인가하기 전에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에 대한 지급청구 시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하여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취하
공탁관이 신청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인은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신청사건번호, 취하사유를 적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취하서를 접수하면 공탁관은 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취하처리 합니다. 방문신청한 사건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서만 취하신청 할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
가. 개요
공탁관이 공탁신청 또는 그 출급·회수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불수리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신청을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나. 상세 절차
1. 불수리처분 및 통지
공탁관이 공탁서 또는 지급(출급·회수)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수리이유 등을 기재한 '공탁불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고,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도 불수리의 뜻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한 통과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이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받은 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종전의 불수리처분을 변경(즉 수리결정을 함)하고 그러한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지만,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이의에 대한 결정
관할지방법원에서는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를 각하 또는 기각결정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합니다.
5.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법원의 이의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9. 결정 및 통지
공탁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청구인에게 공탁금 지급청구 절차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수리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 뿐 아니라 공탁물 보관자에도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1. 지급청구의 인가
공탁관은 심사결과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용을 전송하게 됩니다.
2. 지급청구의 불수리
공탁관이 출급·회수의 청구를 불수리한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그 밖에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합니다.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원본을 반환하게 됩니다.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불수리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10. 공탁물 지급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탁물 지급을 받습니다.
1. 공탁물 지급 절차
출급청구인이 공탁소로부터 교부 받은 인가의 뜻이 기재된 공탁물출급청구서를 공탁물 보관자(은행)에게 제출하여 공탁물과 이자 등에 대하여 출급청구 합니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이 전산으로 송부한 내역과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출급청구서를 대조하여 일치가 되면 청구한 공탁물과 이자 등을 청구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공탁금 지급 시 유의사항
대리인이 출급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출급(회수)권자에 상관없이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관공서는 제외)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자연인과 법인은 5,000만원 초과, 비법인 사단·재단과 관공서는 1,000만원 초과) 이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지급절차(2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재산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다만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기명날인한 보증서로만 가능)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하게 됩니다. 관공서의 경우 직접 청구하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공탁금 출급용도로 제한)로 대체 가능합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 공탁금액에 상관없이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선임결의서)에 2인 이상(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공탁물 지급 확인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사실을 공탁관에 전송합니다. 공탁관은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공탁물 지급이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지급한 때에는 공탁청구서에 공탁물 수령 확인을 받습니다. 공탁물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관에게 통지함으로써 지급청구건이 마무리 됩니다.
공탁소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공탁물 지급이 완료가 확인되면, 공탁사건을 종결처리합니다. 만일 일부 지급 또는 공탁금 원금만 지급이 된 경우에는 공탁사건은 마무리 되지 않고 지급청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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