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이란?
공탁이란?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경우 혹은 채무자의 과실이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경우, 상대방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나,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보관을 위해서 하는 경우,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공탁을 하게 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를 위해서 하는 공탁, 담보를 위해서 하는 공탁(가집행선고, 가압류, 가처분 등에 수반되는 공탁), 보관을 위한 공탁(경매로 인한 매득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 등), 특수 공탁(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하는 공탁 등)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