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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보전처분, 공탁

공탁정정신청절차

정정신청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Vs.dev#none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탁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정정

정정금지사항(예: 공탁금액란 정정)이 아닐 것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이 있을 것

피공탁자의 성명의 명백한 오기

피공탁자의 성명을 정정함으로써 사람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정이 허용될 수 없으나, 성명을 정정하여도 사람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성명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서 정정 신청서 작성

가. 신청서 작성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서 정정신청도 우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나. 첨부서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정정신청은 대리인 권한 증명 서면을 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정신청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 시 첨부서면 면제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통지서

피공탁자의 주소 정정 등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후 나중에 확지하게 된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정정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4. 접수

신청인이 제출한 공탁사건은 공탁소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 전에 양식에 맞추어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첨부서류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정정신청 수리

가. 공탁서 정정신청의 수리 절차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게 됩니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이므로, 공탁서 원본을 관공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공탁서 정정신청서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서 정정의 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이 불수리 될 수 있습니다.

나. 공탁서 정정의 효력

공탁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이 당초 공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당초의 공탁 시로 소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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