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송무/보전처분, 공탁

전자공탁신청절차

전자공탁신청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proc.dev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공탁자는 납입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를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서 작성

가. 개요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법령에 의하여 첨부가 필요한 서면은 전자문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공탁서 작성

공탁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고 제출 시 공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여 공탁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1.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상호(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2.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합니다. 예 : 금오백만원(5,000,000원)

3.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당해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기재합니다.(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487조가 그 법령 조항이 됨)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를 기재하고, 피공탁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되,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 입력 시 상대적 불확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전세권·저당권의 표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 등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여 함께 소멸(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위 공탁물을 되찾아(회수)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하므로 우리 민법 제489조 제2항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론과는 달리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상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당연히 말소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말소절차를 별도로 취해야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내용

반대급부란 변제공탁의 목적인 공탁자의 급부가 피공탁자의 급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반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기재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공탁으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변제공탁의 요건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해당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컨데, 반대급부 목적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반대급부 목적물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물품공탁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 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담보해제증명서 등이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해당됩니다.

8.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재판상의 보증공탁에 있어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단 100 부동산가압류'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9.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0. 공탁신청연월일

공탁서의 공탁신청 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공탁첨부서류

1. 자격증명서면

공탁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자격증명은 필요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 전자공탁 사용자등록 시 공탁소에서 미리 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다른 대리인의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야 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기 힘든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입력 없이 신청하여 공탁관의 보정권고 에 따른 보정권고문을 출력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통지서 제출 면제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변제공탁을 신청하게 되면 공탁서의 내용으로 공탁통지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공탁통지서는 별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공탁금 납입시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공탁신청

가. 개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 별도의 제출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공탁자가 신청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나. 상세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전자적인 제출을 위해서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임을 증명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 시에는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전자공탁 시 필수 정보입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용 공인인증서, 법인인 경우 법인용 공인인증서,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접수 후 공탁관의 보정, 수리/인가 등의 결정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사전에 요청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로 결정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전자공탁 서비스- 사용자등록 메뉴를 참고하면 됩니다.)

4. 접수

신청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공탁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탁유형에 따라 필수정보의 입력 여부를 체크하여 미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가. 개요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에 대하여 절차상, 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을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탁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정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상세

공탁관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1. 해당 공탁을 정당하게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2.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 반대급부 조건의 기재는 적합한지 여부

4.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 행위능력,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5. 해당 공탁소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6.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갖춘 적식의 유효한 공탁신청인지 여부

6. 보정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 사건에 대하여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즉시 보정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자공탁 사건은 전자적으로만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보정 기한 및 보정방법

신청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정사항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신청 사건에 대한 보정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탁소를 방문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전자공탁 사건을 취하한 후 방문신청을 새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서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공탁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2. 불응시 불수리 처분

공탁관의 권고사항을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불수리 처분됩니다. 전자공탁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보정권고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취하

공탁관이 신청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인은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신청사건번호, 취하사유를 적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취하서를 접수하면 공탁관은 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취하처리 합니다. 전자신청 사건은 전자적으로만 취하신청 할 수 있습니다.

8. 결정 및 통지

가. 개요

공탁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공탁신청 절차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수리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 뿐 아니라 공탁물 보관자에게도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전자공탁에서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결정사항을 사전에 신청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나. 상세

1. 공탁수리 (공탁서 수령)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 납입 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이 적힌 납입안내문을 전자적으로 받게 됩니다. 전자공탁 시에는 방문공탁과 달리 공탁금 납입이 확인된 후에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2. 공탁불수리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하는 경우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전자신청 사건의 불수리결정의 상세 내용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에서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결정사항을 사전에 신청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9. 공탁물 납입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보관자(은행)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로써 공탁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완성됩니다.

신청인은 공탁관이 안내해 준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공탁금을 납입하고, 공탁관은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납입 결과를 전송받아,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전자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공탁금이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안 된 경우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처리가 됩니다.

10. 공탁서 출력

공탁금 보관자가 공탁금을 납입 받은 때에는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탁관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납입증명 내용이 반영된 공탁서를 출력하도록 안내합니다.

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탁서는 공탁규칙 제78조 제4항에 의거 공탁서를 출력해야하나,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출력 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 후에도 분실한 경우 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송무 > 보전처분, 공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지급청구절차  (0) 2018.07.17
공탁정정신청절차  (0) 2018.07.15
공탁 방문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0) 2018.07.14
방문지급절차  (0) 2018.07.13
방문공탁신청절차  (0)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