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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

[소송] 금전지급청구

금전을 빌려주거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임대할때 지급했던 보증금을 돈을 빌려간 채무자나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임대인이 이유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직접 찾아가서 돈을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만 속이 탈것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출처: Pixa bay



이럴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감과 부담을 주어서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만약 변제하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졌을때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증거로 확보해두어야합니다 채무자에게는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

이러한 의사를 표현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 행위로 인한 법적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송증거로서의 효력을 있습니다

또 가능한한 많은 증거들을 남겨두어야 하는데 문자나 SNS를 통화 대화내용을 저장해두고 통화내용도 녹음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용을 녹음해 음성파일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때문에 만약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녹취사무실을 통해 통화녹취록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해야합니다(이때에는 녹취록 제작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채무자(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변제받아야합니다

소송이란 것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1. 소액심판제도


2017년 1월 부터 소액심판이 되는 소액사건의 소가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의 분쟁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관련 조항을준용하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소액심판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잡히고 단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첫 재판기일 전에 모든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급명령제도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한 경우에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심만으로 법원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들만 심사하여 지급명령 내립니다

지급명령은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 채무자가 만약 지금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되지만,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소송보다 빠르게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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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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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비용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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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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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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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액심판과 지급명령과 같은 약식절차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복잡한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에는 민사조정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약 2주후 조정기일을 통보해 줍니다 조정기일이 지나고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조정조서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한 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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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2000

신청인(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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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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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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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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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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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점유개시일자 :

20 . . .

5. 확 정 일 자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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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

2. 주민등록등본

1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

4. 부동산목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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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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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귀중

유 의 사 항

1. 등기신청수수료 1부동산 당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3. 등록세 7,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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