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임중일때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기록복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을 위임받기 전이거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기록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기록복사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도 법원마다 내용이 다르니 신청할때 꼭! 확인해본 후에 제출해야 하고
위임인의 신분중 사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복사를 하러 가기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두번 걸음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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