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납부
송달
송달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의 소송서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의무자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비송사건등에 관한 송달료는 원고, 상소인 등 당해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2조,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9조)
납부절차
송달료의 납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서식),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서식) 각 1통을 교부받습니다 다만,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송달료 금액을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송달료(예납/추납)납부서] 양식을 작성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법원명과 납부자 성명, 주소, 금액을 적고 환급계좌 정보를 적은 후에 납부자 서명란에 서명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서중 1부는 은행에 보관되고 나머지 2부를 주는데 법원제출용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시됩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가능합니다 단, 인터넷뱅킹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행은행에 로그인 한 후에 E-Banking - 공과금 - 법원송달료로 들어가면 법원송달료를 납부할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납부종류(예납), 출금계좌, 계좌비밀번호, 법원코드, 금액,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납부영수증을 출력하면 법원제출용과 납부자용 영수증이 나오는데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납부서 제출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 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8조제1항)
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3항).
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해야합니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만 하면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
추가납부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서식)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6조제1항).
사건과장은 주 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송달료규칙 제6조제2항).
송달료잔액의 환급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해야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제1항)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해야 하고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제2항).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해야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제3항).
송달료잔액환급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통지서의 발송비용은 납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제4항).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등록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는 매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를 해야합니다(송달료규칙 제12조).
송달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제46조 내지 제54조
- 송달료 규칙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재판예규]
- 시·군법원 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재판예규]
-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행정예규]
- 민사송달료(우표) 국고세입 [행정예규]
적용대상사건 | 송달료 및 수송달자 | |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1호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15회 | 원고, 피고 등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15회 | 원고, 피고 등 |
민사소액사건(가소) | 10회 | 원고, 피고 등 |
민사항소사건(나)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민사상고사건(다)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민사항고사건(라) | 5회 | 항고인, 상대방 |
민사재항고사건(마)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민사특별항고사건(그)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민사준항고사건(바) | 3회 | 항고인, 상대방 |
화해사건(자) | 4회 | 신청인, 상대방 |
독촉사건(차) | 4회 | 채권자, 채무자 |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8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 8회 | 신청인, 상대방 |
공시최고사건(카공) | 3회 |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
담보취소사건(카담) | 2회 | 신청인, 상대방 |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 2회 (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 신청인, 상대방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 5회 | 신청인, 상대방 |
재산조회(카조) | 2회 (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 신청인 |
소송구조사건(카구) | 신청인수×2회 | 신청인 등 |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 2회 (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 신청인, 상대방 |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카기전) | 2회 | 신청인, 피신청인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 3회 | 신청인, 피신청인 |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 | 2회 (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
민사조정사건(머)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비송사건(비합,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 2회 | 신청인, 사건본인 등 |
회생합의사건(회합) | 40회 | 신청인 등 |
회생단독사건(회단) | 40회 | 신청인 등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회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회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파산합의사건(하합) | 40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파산단독사건(하단) | 1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하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파산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하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하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면책사건(하면) | 1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등 |
파산 면책취소사건(하기) | 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복권사건(하기) | 1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개인회생사건(개회) | 1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 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국제도산사건(국승,국지) | 4회 | 신청인 등 |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책) | 10회 | 신청인 등 |
민사공조사건(러)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참조
적용대상사건 | 송달료 및 수송달자 | |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 10회 | 원고, 피고 등 |
행정항소사건(누)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행정상고사건(두)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행정항고사건(루) | 3회 | 항고인, 상대방 |
행정재항고사건(무)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행정특별항고사건(부)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행정준항고사건(사) | 3회 | 항고인, 상대방 |
행정신청사건(아) | 2회 | 신청인, 상대방 |
적용대상사건 | 송달료 및 수송달자 | |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
선거소송사건(수) | 10회 | 원고, 피고 등 |
선거상고사건(우)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 항고인, 상대방 |
선거신청사건(주)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참조
적용대상사건 | 송달료 및 수송달자 | |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
특수소송사건(추) | 8회 | 원고, 피고 등 |
특수소송사건(쿠)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참조
적용대상사건 | 송달료 및 수송달자 | |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
특허제1심사건(허) | 10회 | 원고, 피고 등 |
특허상고사건(후)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특허재항고사건(흐)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특허신청사건(카허) | 5회 | 신청인, 상대방 |
적용대상사건 | 송달료 및 수송달자 | |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 12회 | 원고, 피고 등 |
가사항소사건(르)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가사상고사건(므)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가사항고사건(브) | 3회 | 항고인, 상대방 |
가사재항고사건(스) | 5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가사특별항고사건(으) | 2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가사신청사건(즈합,즈단,즈기) | 3회 〔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사조정사건(너)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가사비송사건(느합,느단) | 라류 4회 (단,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및 친양자 입양 허가 청구사건은 각 8회) | 청구인 |
마류 12회 | ||
가사공조사건(츠)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적용대상사건 | 송달료 및 수송달자 | |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
호적비송사건(호파)(과태료사건은 제외) | 6회 | 신청인 |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참조
적용대상사건 | 송달료 및 수송달자 | |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산입) |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각종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민사소송규칙 제67조) |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인신보호 제1심사건 | 5회 | 구제청구자, 수용자 |
인신보호 항고사건 | 3회 | 항고인, 상대방 |
인신보호 재항고사건 | 3회 | 재항고인, 상대방 |
임시해제신청사건 | 3회 | 신청인, 상대방 |
적용대상사건 | 송달료 및 수송달자 | |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
민사소액사건(가소) | 3회 | 원고, 피고 |
화해사건(자) | 2회 | 신청인, 상대방 |
독촉사건(차) | 1회 | 채권자, 채무자 |
가압류,가처분(카단) | 1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공시최고사건(카공) | 3회 | 신청인 |
담보취소사건(카담) | 1회 | 신청인, 상대방 |
담보제공·담보물변경·담보권권리행사사건(카담) | 2회 | 신청인, 상대방 |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 1회 | 신청인, 상대방 |
조정사건(머) | 2회 | 신청인, 피신청인 |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제268조제3항,민사소송규칙 제67조) | 2회 | 원고, 피고 |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참조
http://www.lawnb.com/sosong/songdalryo_meaning.a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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