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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보전처분, 공탁

[공탁] 공탁이란?

공탁이란?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경우 혹은 채무자의 과실이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경우, 상대방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나,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보관을 위해서 하는 경우,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공탁을 하게 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를 위해서 하는 공탁, 담보를 위해서 하는 공탁(가집행선고, 가압류, 가처분 등에 수반되는 공탁), 보관을 위한 공탁(경매로 인한 매득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 등), 특수 공탁(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하는 공탁 등)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에 대해서는 '공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탁사무의 집행은 지방법원장 감독하에 지정하는 지방법원 서기관이 담당하고, 대법원장이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공탁의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공탁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565호, 2015.12.15.,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4.5.>

[전문개정 2008.3.21.]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

[전문개정 2008.3.21.]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3.21.>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위촉과 해임·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0조 삭제  <2015.12.15.>

 제21조 삭제  <2015.12.15.>

 제22조 삭제  <2015.12.15.>

 제23조 삭제  <2015.12.15.>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5조의2 삭제  <2015.12.15.>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27조 삭제  <2015.12.15.>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12.15.>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본조신설 2015.12.15.]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8조(보고 및 감독)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15.]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펼침  <법률 제8319호,  2007.3.29.>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921호, 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836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0537호, 2011.4.5.>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880호, 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65호, 2015.12.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185&efYd=20160101#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71.7.27.] [대법원규칙 제463호, 1971.7.27.,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사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관계장부) 공탁공무원은 다음의 원표(원표)와 장부(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탁금원표

2. 공탁유가증권원표

3. 공탁금수입환급(수입환급) (이하 수급(수급)이라 한다)일계부

4. 공탁유가증권수급일계부

5. 공탁금출납부

6. 공탁유가증권출납부

7. 접수부

8. 발부부(발부부)

9. 불수리통지부(불수리통지부)

 제3조 (원표등) ①공탁금원표는 별지 제1호서식, 공탁유가증권원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계년도별로 작성하되 기제(기제), 미제(미제) 두가지로 구별하여 각각 공탁번호 순서에 의하여 보관한다.

②공탁공무원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을 수리하거나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인가한 때는 이를 공탁금원표 또는 공탁유가증권원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4조 (일계부등) ①공탁금수급일계부는 별지 제3호서식, 공탁유가증권수급일계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은 공탁금 수급일계부에 공탁금과 공탁금이자의 수급을 매일 기입하여야 한다.

③공탁공무원은 공탁유가증권과 그 이표(이표)의 수급을 공탁유가증권수급일계부에 매일 기입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는 사무국장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공탁금출납부등) ①공탁금 출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 공탁유가증권출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은 은행의 공탁금납입통지서(별지 제32호서식)와 공탁유가증권 수탁통지서(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공탁금출납부 또는 공탁유가증권출납부에 기입하되 공탁금 또는 공탁유가증권의 수급을 일자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원표도 정리하여야 한다.

④출납부의 사유란에는 수급명세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부) 접수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접수순서에 따라 모든 문서를 등재하고 당해문서에 접수년월일과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7조 (발부부) 발부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발행하는 모든 문서를 등재하고 당해문서와 원안이 있는 문서에는 그 원안에 발행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8조 (진행번호등의 기재) 원표나 진행번호를 부기할 장부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기재하고 매년 그 번호를 갱신한다.

 제9조 (불수리통지부) 불수리통지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이해관계인에게 불수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항고 유무와 그 결과를 소정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출납부명세) 지급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출납부의 사유란에 그 명세를 기입하되 자수(자수)를 명확히 기입하여야하며 만약에 정정(정정) 삭제(삭제) 하였을 경우에는 자획(자획)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제11조 (공탁사무에관한서류철) ①공탁사무에 관한 서류는 다음에 의하여 분류정리한다

1. 금전공탁서철

2. 유가증권 공탁서철

3. 공탁금 납입통지서철

4. 공탁유가증권 수탁통지서철

5. 공탁금 출급(출급) 회수(회수) 청구서철

6. 공탁유가증권 출급 회수 청구서철

7. 대공탁(대공탁) 또는 부속공탁(부속공탁) 청구서철

8. 공탁금 분할증명서철

9. 공탁유가증권 분할증명서철

10. 공탁금 지급위탁서철

11. 공탁유가증권 지급위탁서철

12. 공탁금 지급결과 통지서철

13. 공탁 유가증권 지급결과통지서철

14. 불수리 통지서철

15. 우편물 수령증서철

16. 공탁금 월계대사표(월계대사표) 사본철

17. 공탁유가증권 월계대사표사본철

18. 잡서철

②전항의 서류철중 필요한 때는 서로 관계되는 것을 합철할 수 있다.

 제12조 (기재문자) ①공탁서,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기타 공탁에 관한 서면에 기재하는 문자는 자획(자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공탁서 기타 청구서와 위탁서 또는 증명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 원인 사실의 기재와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 본문규정의 금전에 관한 숫자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두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정서)를 하고 그 자수(자수)를 란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제13조 (계속기재) ①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서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저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장에다 기재사항의 전부를 기재할수 없는 때는 당해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서식으로 계속 기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계속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류의 간인) ①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장이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작성자는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서류의 작성자가 다수일때는 그중 한사람이 간인을 찍으면 된다.

 제15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 1971.7.27.>

 제16조 (서류와 장부의 보존기간) ①공탁공무원은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다음 구별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가. 모든장부

최종의 기재를 한 년도의 익년으로부터 10년

나. 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청구서와 그 첨부서류

최종의지급을 한 년도의 익년으로부터 10년

다. 기타청구서와 그 첨부서류

지급위탁서 또는 제39조의 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지급을 한 년도의 익년으로부터 10년

라. 불수리통지서

최종항고(항고)에 대한 확정결정년도의 익년으로부터 5년

마. 지급결과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영수한 년도의 익년으로부터 5년

바. 공탁금이자청구서 또는 공탁 유가증권 이표청구서와 그 부속서류

이자의 지급 또는 공탁유가증권 이표청구서의 다른 한통을 교부한 년도의 익년으로부터 5년

사. 월계대사표사본 기타 잡서류

익년으로부터 2년

②전항의 서류 또는 장부는 보존기간이 만료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서류등의 폐기절차) 공탁 공무원이 보존기간이 만료한 서류 또는 장부를 폐기하려고 할 때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미완결서류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것은 천재지변(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2장 공탁절차

 제19조 (공탁서) ①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0호 내지 제16호의 서식에 의하여 정본 부본의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탁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64.5.23.>

가.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자가 법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와 대표자의 성명

나.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성명(직성명) 소속관서명

다. 공탁금액 또는 공탁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 권면액(권면액이 없을 때는 그 취지) 기호번호 장수

라. 공탁원인 사실

마.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규의 조항

바.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할 때는 그 자의 주소 성명, 그 자가 법인(법인)인 때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

사.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

아.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자.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당해관공서의 명칭

차. 재판상의 절차에 관한 공탁에 있어서는 당해법원의 명칭과 건명

카. 공탁법원의 표시

타. 공탁신청 연월일

 제20조 (첨부서면) ①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21조 (첨부서면의 생략) ①동일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수개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전조의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는 일개의 공탁서 또는 최초의 공탁서에 한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15조의 적용을 배제(배제)하지 않는다.

 제22조 (공탁통지서의 첨부)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종류에 따라서 공탁서에 별지 제17호 내지 제19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서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공탁자가 기명식(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려고 하는 때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배서)를 하거나 또는 양도증서(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리절차) 공탁공무원이 공탁서류를 접수한 때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동) ①공탁공무원이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는 공탁서 정본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별지 제20호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공탁금납입서 또는 공탁유가증권기탁서와 같이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은행에 납입케 한다.

②공탁자가 전항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6조 (공탁번호) 공탁번호는 년수원표의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의한다.

 제27조 (공탁통지서의 발송) ①공탁공무원은 은행으로부터 공탁금납입통지서 또는 공탁유가증권수탁통지서의 송부를 받았을 때는 제22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와 그 발송년월일을 기재하고 청인(청인)을 찍어야 하며 우편물영수증에는 공탁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28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청구) ①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의 대공탁(대공탁) 또는 부속공탁(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정본 부본의 대공탁 청구서 또는 부속공탁청구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이 전항의 청구를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는 대공탁청구서 또는 부속공탁청구서의 정본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이를 제25조제1항의 공탁금납입서와 공탁유가증권출급청구서 동이표(이표)청구서와 같이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공탁금원표에 새로 이를 등록하고 대공탁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공탁유가증권원표에 출급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⑤공탁 유가증권이 기명식(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자는 제1항의 청구서에 은행앞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29조 (공탁물 출급청구서) ①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23호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공탁물 출급청구서 3통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64.5.23.>

가. 공탁번호

나. 수령하려고 하는 공탁금액 또는 공탁유가증권의 명칭, 권면액(권면액이 없을 때는 그 취지) 기호번호 장수

다. 출급청구사유

라.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때는 그 취지

마. 청구자의 주소, 성명, 청구자가 법인인 때는 그 명칭, 주사무소와 대표자의 성명

바. 청구자가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는 그 취지

사.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는 그 직성명(직성명)과 소속관공서의 명칭

아. 공탁법원의 표시

자. 출급 청구년월일

 제30조 (공탁물 출급 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서 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제27조의 공탁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그 통지서

2.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는 그 수령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증명서류

3.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때는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법원의 명령서

4. 반대급부를 하여야할 때는 공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제31조 (공탁물회수청구서) ①공탁물을 회수하려고하는 사람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공탁물회수청구서 3통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서식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2조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서

2.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채권자의 서면 또는 공탁을 유효로 선고한 확정판결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48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4. 공탁원인의 소멸사유 또는 공탁의 착오사유에 의하여 회수하려는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5. 청구자가 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제33조 (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 동일인이 수개의 공탁에 관하여 동시에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려고 할 때는 공탁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서 공탁종류에 따라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각종부기문의 기재) ①공탁서, 각종 청구서와 기타 서면에 기재하는 부기문은 그 서면의 여백(여백)에 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에 기재할 때는 청인(청인)으로서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중 한통을 공탁은행과 제출자에게 교부할 때는 양서면(양서면)에 청인으로서 간인을 찍어야 한다.

 제35조 (인감증명의 제출) ①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장 또는 등기공무원이 발행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62.8.29.>

가.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

나. 공탁서와 그 부속 서류에 찍은 인영(인영)과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부속서류에 찍은 인영이 동일한 경우

다.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제36조 (자격증명서등의 첨부) ①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②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물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가 이미 당해공탁시에 제출 되어있는 때는 이를 첨부하지 않아도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회수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제15조의 적용을 배제(배제)하지 않는다.

 제37조 (출급회수의 절차) ①공탁공무원은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는 당해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중 1통은 청구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은행에 송부한다.

②공탁공무원이 공탁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는 당해청구서에 인가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중 1통은 청구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은행에 송부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공탁공무원은 청구자로부터 청구서 교부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 ①청구자가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자가 전항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를 모두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일정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탁공무원은 전항의 기간 경과후가 아니면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절차를 밟을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4.5.23.]

 제39조 (분할청구) ①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분할출급 또는 분할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공탁자 또는 당해관공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지급위탁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분할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증명서 3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탁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려는 자는 공탁공무원에게 전항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는 공탁공무원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공탁금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공탁서에 그 출급회수를 인가한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지급위탁서에는 수령자의 성명란에 그 취지와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35조와 제36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⑥공탁유가증권을 분할하여 수령하려고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양도통지서등) 공탁공무원은 제44조의 서면 또는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전부) 또는 추심(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원표에 그 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제41조 (은행의 처리) 은행은 출급회수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 공탁공무원이 송부한 청구서와 대조하여 청구금액과 동이자 또는 공탁유가증권과 동이표를 청구자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 말미 영수증에 영수인을 받는다.

 제42조 (동) 은행은 전조의 금액을 지급한 후에 지급결과통지서(별지 제34호서식)에 지급내역을 명세하여 영수증과 함께 법원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영수증에는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 (공탁불수리의 통지) ①공탁공무원이 공탁 또는 출급회수의 청구를 불수리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는 서면으로서 그 취지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기명 날인하고 그 중 한통과 첨부서류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제44조 (수락서등의 제출) 변제공탁의 채권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공탁의 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은행장부와의 대사) ①공탁공무원은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 수급일계부를 은행장부와 대조하기 위하여 별지 제27호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대사표(대사표)를 매달말에 은행에 제출하여 그 인증(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이 전항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와의 대조를 하여야 한다.

③공탁공무원은 전항의 대조에 관하여 매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자

 제46조 (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식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 (동)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는 원금을 지급한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 (공탁금의 이자지급) ①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은행에서 계산지급한다.

②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공탁금이자청구서 3통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청구에는 제33조와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1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이표의 청구) ①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고 할 때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3통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에는 전조 각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 (공탁공무원의 지정통지) 지방법원장이 공탁공무원을 지정한 때는 은행에 대하여 그 성명을 통고하고 그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현금취급의 금지) ①공탁공무원은 지정된 은행에 공탁물에 관한 구좌를 설정하여야 하며 공탁에 관한 현금취급을 금한다.

②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별로 구별하여 구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2조 (종결된 기록의 정리) 공탁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공탁사건기록 표지를 기록마다 첨부하여야 하며 종결된 기록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여 보존한다.


펼침  <대법원규칙 제129호, 1962.7.2.>  부칙보기

제53조 (시행년월일) 이 규칙은 196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0호, 196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9호, 1964.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463호, 197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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