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송달료 납부
송달료 납부 송달송달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의 소송서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의무자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비송사건등에 관한 송달료는 원고, 상소인 등 당해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2조,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9조) 납부절차송달료의 납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