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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

[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자연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우리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공신력있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분쟁 발생시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은 관할법원에 제출되어야하고 만약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송을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시키거나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의 끝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

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4조, 제62조, 제63조

원고는 소를 제기할때 재판비용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장제출시에 인지액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확인서를 함께 재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9조제1항, 제2항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소장을 제출 할때 원고는 법원에 제출할 소장 1부와 피고의 수에 상응하는 통수의 소장부본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

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48조제1항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의 접수사무관이 관할의 적정 여부, 소송목적의 값 산정 및 첩부 인지액의 적정여부, 소장의 필수기재적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의 기재 및 필수적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접수사무관이 소장의 흠을 발견한 경우 소장제출자에게 그 흠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정권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접수사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서류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1항

접수사무관이 접수처리를 한 다음 재판부로 기록이 넘어가는데 이때 사건이 배당됩니다

사건이 배당된 후에는 참여사무관이 다시 한번 소장을 심하고, 그 심사결과 소장에 흠(필수적 기재사항의 불비, 인지·송달료 부족,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부적합여부, 별지도면의 첨부여부 등)이 있으면 바로 보정권고를 하거나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보정명령을 합니다

원고가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

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

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

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소장의 접수와 배당이 완료되고 흠결이 없으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리고 답변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다투고자 할때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이에 관한 증거방법을 기재햐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는 때는 변론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항 사항(소송 요견의 존부 등)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밖에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경우 형성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등 그 소송을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

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제2항

 답변서가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이 답변서가 법정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이루어졌는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흠결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정을 촉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준비명령을 하며, 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재판장에게 보고한 후에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도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LAWN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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