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2개월차
주소보정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내려오면
보정서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신청서의 신청인란과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란에 인적사항을 채우고
담당변호사 성명 옆에 날인합니다
신청내용에는 초본에 표시하고
(2)의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에 전체포함을 체크한 후에
용도는 법원제출용
증명자료는 보정명령
제출처는 보정명령을 받은 법원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2. 소송위임장/보정명령 정본
보정명령이 내려온 사건의 소송위임장과 보정명령 정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소송위임장과 보정명령 정본에는 원본대조필과 변호사 날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준비되면
본인의 신분증과 사무원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동사무소나 등기소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에 적힌 주소지에 살았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가능하고
살지 않았었다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마쳤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보정서로 제출하고
주소보정은 보통 재송달>특별송달1>특별송달2>공시송달 순으로 합니다
보정서 양식은 아래와 같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는데 보정명령에 있는 주소와 다를바가 없다면
보정서(간단)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되었다면 보정서를 작성해 재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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