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식 명 령
1. 수사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되면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공소제기(기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2. 공소제기
공소제기가 되면 검찰에서
ㅇㅇㅇ사건 (0000형제00000호)은 2017.00.00 ㅇㅇ지방법원에 벌금형(3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향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서 전자발송 동의후, 법원 판결이 나면 포털에서 직접출력가능 042-470-0000)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나디(예납자 제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3. 공판절차
법원에서의 형사재판 절차를 공판절차라고 하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만약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았더라도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하는 간이 재판 절차 입니다. 약식절차로 진행할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자료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약식 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약식명령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폭행·상해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고, 검사의 판단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선택적으로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8조 제1항, 제449조 및 제 450조)
약식명령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1조)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때에는 약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했더라도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로 1심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 없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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