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유책주의'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로 대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한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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