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재판상 이혼사유란 무엇일까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여섯개의 사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며,
또 혼인한 부부 사이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므로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민법 840조 제2호)
주로 가출의 경우가 해당하지만,
악의의 유기이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사정이나 직장때문에 일시 별거한 경우는 물론,
처가 부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
가정불화가 심하여 처와 자녀들의 냉대에 부가 일시 가출하고 생활비를 안준 경우,
처가 부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자식들의 집을 8년간이나 전전하며 귀가 하지 않았는데 부도 이를 찾지 않고
자식들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은 경우 등은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불화로 싸우다가 일시적 감정의 격화로 가벼운 폭행을 하였더라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리력의 행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간통죄로 허위고소한 경우,
정신병 환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행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며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4호)
내용은 세번째 사유와 대체로 같기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미법 제840조 제5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여섯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별거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출산한 경우,
부가 강간 등의 파렴치한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장기간 복역하는 경우,
상습적인 가출,
처가 가사에 등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어 가정생활이 파탄된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난치의 정신병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성기능 장애로 장기간 전혀 성생활을 못하는데 치료도 게을리 하는 경우,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신뢰하며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가정생활이 일시적인 곤경에 처하였더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한 신앙의 차이,임신불능, 무정자증(생식불능)과 성기능의 상대적 저열,
학업을 위한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애정 냉각, 증상이 가볍거나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
남편의 인장을 도용하여 남편과 합의한 가게 경영자금을 차용하고 가옥에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대가족생활에서 오는 불화, 혼전의 임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거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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