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송무

[제증명] 소제기증명원

소제기증명원 발급


소제기증명원.hwp



소제기증명원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 제증명 담당 부서에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법원이 멀리 있을 경우 우편으로 받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제기증명원 문서를 작성해 2부 인쇄합니다


한부에는 수입인지(민원수수료)를 500원 붙여 아래의 봉투에 동봉해 줍니다



위에 봉투는 민원봉투라는 것입니다


빨간봉투는 우리가 서류를 법원에 보낼때 사용하는 봉투로


보내는 사람에는 보내는 분의 주소를 적으면 되고 받는 사람에는 법원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반대로 위에 보이는 민원우편(회송)이라고 적힌 갈색봉투는 빨간색봉투보다 작은 크기로


서류와 함께 동봉해 빨간 봉투에 넣어 보냅니다


이 봉투에는 빨간봉투에 적은 주소를 반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에 법원주소를 그리고 받는 사람에 민원신청인의 주소를 적어 보내면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 소제기증명원 한장에 도장을 찍어


다시 민원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 민원봉투는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참고로 가격은 작은봉투는 70원, 큰봉투는 100원 입니당~


소제기증명원 발급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제기증명원 2부

2. 민원수수료(수입인지) 500원

3. 민원봉투


'법률&송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급] 등기부등본, 대장  (0) 2017.02.28
[기록] 소송기록  (0) 2017.02.28
[형사] 약식명령(구약식)  (0) 2017.02.22
[보정]주소보정  (0) 2017.02.16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례  (0) 201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