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혼을 거부하여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쌍방이 더 이상 께속할 의사가 없는 혼인관계가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빌미로 하여 유책배우자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시인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만,
간통한 배우자를 고소하거나 그 고소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매달 생활비를 지급 받되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자신이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
위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는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경우의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이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생가하여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원인에 의하여 혼인이 파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청구인에게 유책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이혼청구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또한,
파탄에 빠진 것이 청구인의 책임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한 잘못이 있어도
그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비롯된 것이라면
이혼청구권이 없으므로 다른 여자와 사는 남편이 처를 학대 축출하여 축출된 처가
일시 다른 남자와 간통한 것을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면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야 하고
단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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