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채무를 변제 하지 않기 위해 재산 경매나 제3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경매신청 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며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를 선행 또는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할 대상이 존재하고 지분이나 권리 표시는 등기부에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해당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이면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 지번이나 구조, 면적등을 증명할 서류와 건축허가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와 그에 해당하는 부속물들도 함께 포괄됩니다
미등기건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위해서는 사용승인이 떨어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소유자의 주소,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등도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
건물의 외관과 사용할 만한 환경을 갗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부동산은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와 건축허가서 혹은 신고서 채무자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인지 및 송달료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 9000원
송달료
2. 신청서 1부에 목록 5부, 소명자료사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등 제출해야 합니다
3. 목적물 가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한 금액
건물 : 시가표준액에 30/100을 곱한 금액
* 부동산시가표준액 책자가 없는 경우 Lawnb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송도우미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 내지 않고 추후에 납부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세금 납부, 영수증필을 법원에 제출
등록세는 가처분할 금액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5.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수료 납부합니다
6. 담보제공
1.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나면 부동산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통상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채권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담보제공금액은 목적물가액의 1/10입니다
3. 부동산가처분에는 선담보 제공 불가, 신청서 제출 후 담보제공명령이 내리면 인근 서울울보증보험(주) 등에 방문하여 명령서를 제시하고 비용을 주고 보증보험증권을 발부한 다음 그 이행증서를, 현금공탁은 가압류 결정 법원 내 공탁소에 현금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 사본을 신청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소갑 제 호증
8. 관할
가처분 사건은 다툼이 있는 곳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이 관할합니다
9. 집행
부동산 가압류와 같이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부에 금지되는 사실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가처분등기의 촉탁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이 집행합니다
http://blog.naver.com/duckhee2979/2204365026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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