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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

[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의 소' 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7045



그러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 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소송물의 개수의 문제

즉, 민법 제840조 각호의 사유에 대하여 이혼청구권이 하나씩 발생하는가

아니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모든 사유에 대하여 하나의 이혼청구만이 생기는가에 대하여

판례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각 사유 중 하나의 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다른 사유를 원으로 이혼청구를 하여도

기판력 저촉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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