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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금전채권,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을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유형

1. 강제경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2. 강제관리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일반적인 인지 및 송달료 외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담보제공 등기신청수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신청서 1부 정본작성과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보통 5부)의 부동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 사본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법인등기붇등본 1부, 위임장도 함께 제출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당사자표시, 신청취지, 청구채권의 표시, 신청이유, 법원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연월일 표시, 당사자기명날인


수수료 납부

     인

     송달료


담보제공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통상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데, 채권자는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를 선담보제공이라고 합니다.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곧 바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접수 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내리면 이대 서울보증보험(주) 등에 방문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부한 다음 법원신청계에 제출해야합니다

 

가압류신청진술서 작성

가압류신청진술제도는 가압류결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2003.11.1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하며, 허위 작성의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재지의 시,군,구청에 교육세, 등록세 납부

등록세는 가압류할 금액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납부(현금납부)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소갑 제  호증

 

 관할 법원 신청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http://blog.naver.com/duckhee2979/2204397207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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