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납부
(1) 인지첩부 또는 인지액납부
- ①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 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조).
- ② 현금납부의 범위
-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화해불성립시 소제기신청), 제472조(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소제기신청·소송절차회부결정·채무자이의신청)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단서).
- ③ 수납기관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2]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8조).
- ④ 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납부
- 신청인등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8조제2항).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본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 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5항).
- ⑤ 납부절차
- 신청인등은 현금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3-1부터 3-4까지와 같은 양식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4-1부터 4-4까지와 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9조제1항).
- 신청인등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9조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지 아니한 채 기록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기록 접수 시에 이를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4항).
- 수납은행은 매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송달료규칙」제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하고, 인지납부대행기관은 매일의 수납내역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5항).
- 관리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제5항에 따라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 및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 금액의 수납일계표 또는 수납명세표를 작성하고,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6항).
(2) 인지액의 산정기준
- 소장에는 소가(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
※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3항).
(3)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
(4) 과오납금의 반환
-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소인된 후 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인지 또는 납부액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제2항 별지 1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32조제1항,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1항).
-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수납한 현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기 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2항)
-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은행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을 통하여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결제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여야 한다(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3항)
(5)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 ① 신청인 등의 반환청구
-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신청인등이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2조제2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 미제출을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1], 계산착오를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수납은행이 인지액 상당의 현금수납액을 이미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처리한 때
나. 소장등에 인지를 첩부한 때
다.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납부한 때(결제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4항)
- ② 법원의 반환여부 결정
- 수입징수관은 과오납금 반환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금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없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2조제4항)
-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반환을 신청하거나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의 명의인으로 기재된 신청인등에게 서면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2조제4항)
[관련법령]
-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인지액 계산 방법
(1) 제1심 소장의 경우(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
소가 | 인지액 | 관련법령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1호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2호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3호 |
10억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4호 |
※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2항).
(2) 항소장의 경우
항소장 | 1심 소장 인지액 × 1.5 = 항소장 인지액 |
---|
- 항소장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3조전단).
-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
- 부대항소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6조).
(3) 상고장의 경우
상고장 | 1심 소장 인지액 × 2 = 상고장 인지액 |
---|
- 상고장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3조후단).
-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
- 부대상고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6조).
(4) 반소장의 경우
반소장 | ① 제1심 | 1심 소장 인지 | 본소와 동일목적반소 = 본소인지액 공제한액 |
---|---|---|---|
② 항소심 | 1심 소장 인지액 × 1.5배 |
- 본소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4조제2항)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5) 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 | ① 제1심 | (변경후 소가 인지액) - (변경전 소가 인지액) = 잔액 |
---|---|---|
② 항소심 | (변경후 인지액) - (변경전 인지액) = 잔액 |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6) 당사자참가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 | ① 제1심 | 1심 소장 인지 | 민사소송법 제79조·제83조·제74조 참가신청의 피신청인이 승계주장 다투는 경우도 |
---|---|---|---|
② 항소심 | 1심 소장 인지액 × 1.5배 |
-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의 규정에 의한 제1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6조제1항전단).
- 항소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6조제1항후단).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6조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6조제2항).
(7) 화해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
화해신청 | 1심소장 인지 × 1/5 |
---|---|
지급명령신청 | 1심소장 인지 × 1/10 |
소제기간주신청 | 소장인지액 - 신청서인지액 = 공제액 |
- 화해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7조제1항).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7조제2항).
※ 화해신청 및 지급명령신청시 위에 따라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7조제4항·제2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388조(화해불성립시 소제기신청한 경우) 또는 제472조(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소제기신청·소송절차회부결정·채무자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1/10)을 공제한 액의 인지(9/10)를 보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7조제3항).
(8) 재심소장의 경우
재심소장 | 심급에 따라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3조 또는 제4조제1항 규정 |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에 대한 준재심소장 | |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소장 | 1심소장인지 × 1/5 |
- 재심의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3조 또는 제4조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8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3조 또는 제4조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8조제2항본문).
- 민사소송법 제386조(제소전화해)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8조제2항단서·제7조제1항).
(9) 기타의 신청서
- 다음의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1항).
- ①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2항)
- 다음의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3항).
- ①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 ②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다음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4항).
- ①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 ②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 ③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 ④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다음의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5항).
- ①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 ②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 ③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 ④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부터 제9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0조).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조의2).
-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10) 항고장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 및 상소장에는 “당해 신청서에 붙여진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1조제1항).
- 기타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1조제2항).
(11) 재판서등 등·초본의 청구
-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00원(5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당 50원 추가)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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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청구
- 소송인지대는 법원이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원이 특정인(원고, 상소인,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여 인지를 환급함이 타당하고, 서비스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만을 징수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4. 1. 20.자 민사소송등 인지법개정을 통하여 인지액환급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규정]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4조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33조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1조
(2) 환급사유
- 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4조제1항).
- ①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 ②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 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 ④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때
- ⑤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 ⑦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 ※ 환급되지 않는 경우
- ① 무변론 소각하판결의 경우
- ②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계산례]
① 소가 2000만원일 때 (환급금액 0원) |
---|
환급금액 = 95,000원(납부액) - 10만원(납부액 × 1/2이 47,500원으로서 10만원 미만이므로 공제액은 10만원이 됨) |
② 소가 21,140,000원일 때 (환급금액 100원) |
환급금액 = 100,100원(납부액) - 10만원(납부액 × 1/2이 50,050원으로서 10만원 미만이므로 공제액은 10만원이 됨) |
③ 소가 43,340,000원일 때 (환급금액 10만원) |
환급금액 = 20만원(납부액) - 10만원(납부액 × 1/2) |
④ 소가 1억원 (환급금액 227,500원) |
환급금액 = 455,000원(납부액) - 227,500원(납부액 × 1/2) |
(3) 환급절차
- ① 법원사무관등의 환급고지
-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환급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이미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1항).
- 환급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지환급통지서에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현금영수필확인서 사본’을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금액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6항).
- ② 청구인의 인지환급청구
- 환급청구는 서면에 의한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33조 제1항·제2항).
(4) 환급청구기간
- 인지액의 환급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4조제2항).
(5) 환급청구시 구비서류
- ①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1부 [다운로드]
- ② 소송인지액의 현금납부영수증 사본 1부(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 제출)
- ③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 당사자가 조합인 경우 : 주택조합설립인가 필증, 구청의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통보서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④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환급금을 입금할 수 있는 은행계좌(통장사본)과 청구인(납부인)이 동일할 것
- ※ 법인명의계좌의 실명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지 은행에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원할 경우 위임장, 타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실명확인용)을 제출하면 된다.
각종서류인지액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서류의 종류 | 조문 | 인지액 |
---|---|---|
관할법원지정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8조 | 1,000원 |
관할합의서 | 민사소송법 제29조 | - |
소송이송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
소송이송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5조,제36조 | 1,000원 |
합의부재판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항 | - |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2조,제43조,제50조 | 1,000원 |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 민사소송법 제53조 | -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 민사소송법 제58조 | - |
소송능력보정서 | 민사소송법 제59조,제61조 | - |
소송행위추인서 | 민사소송법 제60조 | -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62조,제64조 | 1,000원 |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63조 | -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68조 | -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70조,제68조 | - |
보조참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71조 | -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73조 | -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78조 | -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79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6조 소정액 |
소송탈퇴서, 동의서 | 민사소송법 제80조 | - |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81조 |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81조 | -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82조 | - |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83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6조 소정액 |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83조 | - |
소송고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85조 | -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88조 | - |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 민사소송법 제89조 | - |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 민사소송법 제89조 | - |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07조 | 1,000원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13조,제114조 | 1,000원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22조 | 1,000원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22조,민사소송규칙 제22조 | - |
담보취소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27조 | 1,000원 |
담보권리자동의서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 - |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1,000원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민사소송법 제162조 | 500원 |
담보물변경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26조 | 1,000원 |
소송구조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28조 | 1,000원 |
소송구조취소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31조 | 1,000원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지급신청서 | 민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 | -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2항, 제3항 | 1,000원 |
구석명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36조 | - |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 | 민사소송법 제138조 | - |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명령)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 - |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41조,제142조 | -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49조 | -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 민사소송법 제151조 | - |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 민사소송법 제155조 | - |
변론의 속기(또는 녹음)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 -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3항 | -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기에 대한 이의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 -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 500원 |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 1,000원(5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당 50원 추가)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 1,000원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 1,000원 |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3항 | 1,000원 |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 | 민사소송법 제164조 | -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 | -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한 쪽 당사자 신청시) |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1항 | -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당사자 합의에 의한 신청시) |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 | - |
기일지정(또는 연기, 속행, 변경)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 - |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72조 | - |
재송달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74조 | - |
집행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 |
송달영수인신고서 | 민사소송법 제184조 | -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민사소송법 제185조 | - |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90조 | - |
공시송달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94조 | - |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11조 | 1,000원 |
추가재판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12조 | - |
가집행선고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 |
민사소송법 제406조,제435조 | - | |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 | -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3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제2항 소정액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23조 | 1,000원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26조 |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 민사소송법 제228조 |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 민사소송법 제228조 | - |
화해권고결정 취소 신청서 | 민사소송규칙 제59조 제1항 | -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33조 부터 제241조(제238조제외) | - |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46조 | - |
소장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 민사소송법 제252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인지·주소보정서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 |
피고경정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60조 | -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62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5조 소정액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불허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63조 | - |
중간확인의 소 | 민사소송법 제264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 또는 제4조제2항(피고가 제기한 경우) 소정액 |
소(상소)취하서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제393조 제1항,제425조 | - |
소 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 - |
기일지정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 |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 |
반소장 | 민사소송법 제269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소정액 |
준비서면, 답변서 | 민사소송법 제272조,제256조 | - |
사실조사촉탁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294조 | - |
증인신문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08조 | - |
촉탁신문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13조 | - |
증인불출석신청서 | 민사소송규칙 제83조 | - |
증인구인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12조 | - |
증언거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14조,제315조 | - |
증인대질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29조 | - |
감정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33조 | - |
감정인기피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36조 | - |
감정증인신문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40조 | -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43조 | - |
서증의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60조 | -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52조 | - |
법원외서증조사신청서 | 민사소송규칙 제112조 | - |
검증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64조 | - |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신문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67조,제372조 | - |
증거보전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75조 | 1,000원 |
제소전화해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85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제1항,제4항 소정액 |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88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제3항 소정액(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
항소장 | 민사소송법 제397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소정액 |
항소취지확장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제408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3조 소정액 |
불항소합의서 | 민사소송법 제390조 단서 | - |
상소취하서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제425조,제443조 | - |
상소권포기서 | 민사소송법 제394조,제425조,제443조 | - |
부대상소장 | 민사소송법 제403조,제425조,제443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소정액 |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 민사소송법 제422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소정액 |
상고이유서 | 민사소송법 제427조 | -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 - |
추완항소(상고)장 | 민사소송법 제173조,제397조,제422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소정액 |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 민사소송법 제439조,제441조 제2항,제442조,제443조,제444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41조 제1항 | - |
특별항고장 | 민사소송법 제449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재심소장(준재심소장) | 민사소송법 제451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소정액 |
지급명령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제2항,제4항소정액 |
소제기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 - |
공시최고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77조 | 1,000원 |
관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 민사소송법 제482조,제485조 | - |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판결확정증명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99조 | 500원 |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 | 1,000원 |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8조 | 1,000원 |
즉시항고장 | 민사집행법 제15조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1,000원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 - |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 1,000원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 민사집행법 제26조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승계집행)문 부여신청 | 민사집행법 제28조,제31조,제58조,제292조 | 500원 |
집행문부여의 소장 | 민사집행법 제33조,제59조 제4항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4조 | 1,000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 - |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5조 | 500원 |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 민사집행법 제39조 | 500원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 민사집행법 제45조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잠정처분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제48조 제3항 | 1,000원 |
제3자이의 소장 | 민사집행법 제48조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경매절차정지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49조 | - |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52조 | 1,000원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53조,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 1,000원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54조 | 1,000원 |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55조 | 1,000원 |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2항 | 1,000원 |
재산명시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61조 | 1,000원 |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63조 | 1,000원 |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66조 | - |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67조 | 500원 |
감치재판개시결정 | 민사집행법 제68조,민사집행규칙 제 30조 제2항 | - |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70조 | 1,000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 500원 |
명부등재말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73조 | 1,000원 |
재산조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74조 | 1,000원 |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75조 | 500원 |
부동산경매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80조,제264조 | 5,000원 |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 - | -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81조 제3항 | -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 | - |
채권계산서 | 민사집행법 제253조,제84조 |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86조,제265조 | 1,000원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 - |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 - |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47조,제88조 | - |
경매신청취하서 | 민사집행법 제93조 | - |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96조 | - |
부동산재평가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97조 | - |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98조 | - |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 -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10조 | - |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신고서 | 민사집행법 제118조 | - |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20조 | - |
매각부동산지정서 | 민사집행법 제124조 제2항 | -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1,000원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1,000원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사집행법 제129조 | 2,000원 |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1,000원 |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 | 1,000원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 민사집행법 제140조 | - |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 - |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 - |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 -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 - |
배당이의의 소장 | 민사집행법 제154조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소정액 |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제172조 | - |
배당액계좌입금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2항 | - |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63조 | 5,000원 |
관리인해임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67조 제3항 | - |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 민사집행법 제168조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소정액 |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 민사집행법 제169조 제3항 | - |
수익처리신고서 | 민사집행규칙 제91조 제6항 | - |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70조 제2항 | -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72조 | 5,000원 |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75조 | 1,000원 |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 | 민사집행규칙 제97조 | - |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 민사집행규칙 제101조 | - |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76조 제2항 | - |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77조 제2항 | - |
선박감수보전처분 | 민사집행법 제178조 | 1,000원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81조 | 1,000원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1항 | 1,000원 |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민사집행규칙 제117조,제210조 제3항 | - |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85조 | 2,000원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 1,000원 |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196조 | 1,000원 |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14조 | 1,000원 |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16조 | 1,000원 |
공유부인의 소장 |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소정액 |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3항 | -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25조 | 2,000원 |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25조 | 2,000원 |
저당권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 - |
전부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29조 | 2,000원 |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29조 | 4,000원 |
추심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29조 | 2,000원 |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30조 | - |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32조 | - |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 - |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37조 | - |
추심권포기신고서 | 민사집행법 제240조 | - |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41조 | 2,000원 |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42조,제243조 | 2,000원 |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2항 | 2,000원 |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1항, 제2항 | 2,000원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 | 2,000원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제291조 | 1,000원 |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 |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 제2항 | - |
추심의 소장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소정액 |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 - |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50조 | 1,000원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51조 | 2,000원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59조 | 2,000원 |
대체집행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 2,000원 |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 1,000원 |
간접강제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61조 | 2,000원 |
가압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76조 | 10,000원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3조 | 10,000원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4조 | 1,000원 |
가압류신청취하서 | 민사집행법 제285조 | - |
가압류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 -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제소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 1,000원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10,000원 |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10,000원 |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9조 | 1,000원 |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94조 | 5,000원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 신청서 | - | -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 - | - |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98조 제2항 | -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99조 | 1,000원 |
가처분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0조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가처분신청취하서 | - | -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3조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3조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가처분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민사집행법 제307조제2항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8조 | 10,000원 |
사정변경등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8조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7조 | 10,000원 |
특별사정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7조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가처분원상회복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8조 | - |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9조 | 1,000원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 |
민사조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규칙 제3조 1항 소정액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제4조 제1항 | -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제4조 제2항 | 1,000원 |
조정회부신청서 |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 - |
조정위원선정합의서 | 민사조정법 제10조의2 | - |
피신청인경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제17조 제1항 | - |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 민사조정법 제18조 제1항 |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 |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1항 | - |
재산조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1,000원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30,000원 |
보전처분(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2,000원 |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2,000원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제45조 5항,제58조 5항 | 2,000원 |
부인의 청구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 1,000원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1항, 제3항 | 2,000원 |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 | 1,000원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 1,000원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1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파산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 30,000원[단, 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
보전처분 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 제1항 | 2,000원 |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1조 제1항, 제3항 | 2,000원 |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2조 제1항 | 1,000원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3조 제1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 - |
부인의 청구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 1,000원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4항,제107조 제1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 1,000원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4조 제1항 | - |
면책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1,000원 |
면책의 취소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 | 1,000원 |
복권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제1항 | 1,000원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제383조 제2항 | - |
부인의 청구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제396조 제1항 | 1,000원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제396조 제4항,제107조 제1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30,000원 |
보전처분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 제1항 | 2,000원 |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 2,000원 |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4항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항,제45조 제1항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항,제47조 제1항 | 2,000원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항,제45조 제5항,제600조 제3항 | 2,000원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 1,000원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제1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 - |
면책 취소 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 1,000원 |
사건 이송 신청서(국제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0조 | 1,000원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1조 제1항 | 1,000원 |
승인전 명령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5조 제1항,제636조 제1항 | 2,000원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 제1항 | 2,000원 |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 제6항 | 2,000원 |
중지된 절차의 취소신청서(국제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 제7항 | 2,000원 |
소송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조 제1항 | 1,000원 |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 - |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4조 제2항,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9조 제1항 | 1,000원 |
제외신고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7조 제3항 | - |
대표당사자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1조 제1항,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6조 | - |
대표당사자 소송수행금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2조 제1항 | 1,000원 |
소송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6조 제2항,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8조 | - |
총원범위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7조 제1항,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9조 | 1,000원 |
소취하 · 청구포기 · 화해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1항,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2조 제1항 | - |
상소취하 · 상소권포기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8조 제1항,제35조 제1항 | - |
분배관리인 선임 ·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1조 제1항, 제3항 | - |
분배계획안 인가전 비용지급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2항,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5조 제2항 | - |
변호사보수 감액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 | 1,000원 |
분배계획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8조 제1항 | 1,000원 |
권리확인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0조 제1항 | 1,000원 |
소송허가신청서 | 소비자기본법 제73조 제1항 | 1,000원 |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 |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3조 제1항 | 1,000원 |
사건의 이송신청서 | 행정소송법 제7조 | 인지불첨부 |
소장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제35조,제38조제2항,제39조,제45조,제46조 |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소정액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신청서 |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제38조제1항·제2항,제44조제2항,제46조 | 1,000원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제기 |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제23조제3항,제38조제1항·제2항,제44조제2항,제46조제2항 | 민사소송등인지법5조 소정액(다만, 주관적 병합인 경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6조,제10조 소정액) |
선결문제통지신청서 | 행정소송법 제11조제2항,제46조제1항 | 인지불첨부 |
피고경정신청서 |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제38조제1항·제2항,제44조제1항,제46조 | 인지불첨부 |
행정소송법 제14조제6항,제38조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 | 인지불첨부 | |
소송참가신청서 | 행정소송법 제16조,제38조제1항제2항,제44조제1항,제46조 | 인지불첨부 |
행정소송법 제17조,제38조제1항제2항,제44조제1항,제46조,제11조제1항 | ||
의결진술서 | 행정소송법 제16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항,제44조,제46조 | 인지불첨부 |
행정소송법 제17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항,제44조제1항,제46조,제11조제1항 | ||
소의 변경신청서 | 행정소송법 제21조제1항,제37조,제46조제1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5조 소정액(다만, 주관적 병합인 경우 6조, 10조 소정액) |
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제38조제1항,제44조제1항,제46조 | ||
집행정지신청서 |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제38조제1항,제46조제1항·제2항 | 2,000원 |
집행정지 취소신청서 | 행정소송법 제24조제1항,제38조제1항,제46조제1항·제2항 | 1,000원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신청서 | 행정소송법 제25조제1항,제38조제1항제2항,제44조제1항,제46조,제11조제1항 | 인지불첨부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서 | 행정소송법 제25조제1항,제31조제1항,제13조제1항제2항,제46조제1항제2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소정액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신청서 | 행정소송법 제34조제1항,제38조제2항,제46조제1항제2항 | 1,000원 |
관할법원지정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조 | 1,000원 |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조, 제43조, 제50조 | 1,000원 |
대리출석·보조인 동반 허가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7조 | - |
이송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13조제3항, 제35조, 제51조 | - |
이송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13조제4항, 제35조, 제51조 | 1,000원 |
관련사건 병합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14조제3항 | - |
당사자의 추가·경정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15조 | - |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16조 | - |
소장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 1. 가류, 나류 :1건당20,000원 2. 다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항소장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 소장의 1.5배액 |
상고장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소장의 2배액 |
재심·준재심소장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5항 소정액 |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29조 | - |
심판청구서 | 가사소송법 제36조 | 1. 라류 : 1건당 5,000원 2. 마류 : 1건당 10,000원 |
참가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37조 | - |
증거조사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38조 | - |
가집행선고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42조 | - |
반대청구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92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3항 소정액 |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 가사소송법 제43조제1항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2항 소정액 |
심판에 대한 재항고장 | 가사소송법 제43조제4항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2항 소정액 |
심신상태의 감정신청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3조 | - |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경우의 후견인 선임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4조 | - |
부재자재산관리사건의 이송신청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0조 | -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사임신고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2조제2항, 제69조 | - |
재산관리인의 담보의 증감·변경·면제신청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5조, 제69조 | - |
이해관계인의 재산목록 작성참여 허가신청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7조제3항, 제69조 | - |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신청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0조, 제69조 | - |
이행명령신청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97조, 제108조, 제115조제3항 | - |
재산명시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48조제2항 | - |
재산조회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48조제3항 | - |
가사조정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5조 | 5,000원 ※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제2항 |
조정회부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 - |
사전처분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2조 | 1,000원 |
가압류·가처분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3조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3조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2,000원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취소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 2,000원 |
담보제공명령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2항 | 1,000원 |
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 1,000원 |
이행명령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4조 | 1,000원 |
금전임치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5조 | 1,000원 |
과태료부과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 |
감치신청서 | 가사소송법 제67조제2항 | - |
가사소송법 제68조 | 1,000원 | |
재산상황의 조사와 의무이행의 권고신청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122조 | 1,000원 |
조정위원선정합의서 | 가사소송법 제53조제2항 | - |
출처: http://www.lawnb.com/sosong/injiec_paymen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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