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공탁신청절차
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Vs.dev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서 작성
가. 개요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한 다음 공탁통지서와 기타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고, 공탁서에는 공탁자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탁서 작성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날인(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동일합니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 향우회 등)인 경우 그 상호(명칭)와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2. 공탁목적물의 표시
금전일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합니다. 예 : 금오백만원(5,000,000원)
유가증권일 경우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를 적어야 하고,부속이표 및 최종상환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품일 경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4. 공탁을 하게 된 근거법령의 조항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당해 근거법령을 말하며,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487조가 그 법령 조항이 됩니다.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를 기재하고, 피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인 때에는 그 상호(명칭)와 주사무소를 기재하되,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기재하면 됩니다.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전세권·저당권의 표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 등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여 함께 소멸(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위 공탁물을 되찾아(회수)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하므로 우리 민법 제489조 제2항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론과는 달리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상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당연히 말소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말소절차를 별도로 취해야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반대급부란 변제공탁의 목적인 공탁자의 급부가 피공탁자의 급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반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기재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공탁으로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변제공탁의 요건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해당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컨데, 반대급부 목적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반대급부 목적물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물품공탁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 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담보해제증명서 등이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해당됩니다.
8.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재판상의 보증공탁에 있어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단 100 부동산가압류'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9.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0. 공탁신청연월일
공탁서의 공탁신청 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실제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공탁첨부서류
1. 자격증명서면
공탁자가 법인 등인 경우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대표자선임 결의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격증명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한 것(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야 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명방법은 피공탁자의 최후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통지서
변제공탁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그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가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절대적불확지) 또는 피공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주소 불명), 공탁 당시에는 공탁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뒷날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거나 주소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탁신청
가. 개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공탁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상세
공탁신청을 하는 방법은 관할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는 신청과 관할 공탁소가 멀 경우 가까운 지법/지원 공탁소를 방문하는 신청이 있습니다.
1. 관할 공탁소에서의 공탁신청
해당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공탁의 경우 공탁은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접수 후 공탁관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공탁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신청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공탁소 방문 신청과 유사하며, 신청서와 첨부서류와 함께 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연처리가 발생하는 경우 공탁서를 배달증명으로 송부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신청가능한 공탁유형과 범위는 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관할 및 가능시간 메뉴를 참고하면 됩니다.)
4. 접수
신청인이 제출한 공탁사건은 공탁소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 전에 양식에 맞추어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첨부서류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가. 개요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에 대하여 절차상, 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을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탁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정권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 상세
공탁관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1. 해당 공탁을 정당하게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2.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 반대급부 조건의 기재는 적합한지 여부
4.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 행위능력,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5. 해당 공탁소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6.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갖춘 적식의 유효한 공탁신청인지 여부
6. 보정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 사건에 대하여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공탁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정권고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방문공탁 사건에 대한 보정은 반드시 공탁소를 방문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사건은 불수리됩니다.
7. 취하
공탁관이 신청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인은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신청사건번호, 취하사유를 적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취하서를 접수하면 공탁관은 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취하처리 합니다. 방문신청한 사건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서만 취하신청 할 수 있습니다.
8. 결정 및 통지
가. 개요
공탁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공탁신청 절차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수리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 뿐 아니라 공탁물 보관자에도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나. 상세
1. 공탁수리 (공탁서 수령)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공탁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하도록 안내합니다.
2. 공탁불수리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하는 경우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그 밖에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합니다.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원본을 반환하게 됩니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공탁물 납입
가. 개요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보관자(은행 등)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로써 공탁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완성됩니다.
나. 상세
공탁사건은 공탁관이 납입사실을 확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공탁물이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되지않은 경우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1. 관할 공탁소 방문신청 시 공탁물 납입 절차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대부분은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를 교부받아 관할공탁소 내 공탁금보관자에 방문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2. 관할공탁소 이외에 공탁소에서의 공탁신청 시 공탁금 납입 절차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10. 공탁물 납입 확인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탁소에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공탁사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교부 받은 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탁소 이외에 공탁소에서의 공탁신청 시에는 공탁금납입 후 접수공탁소 공탁금 보관은행 또는 접수공탁소 공탁관에게 납입영수증을 제시하여 공탁서 하단에 납입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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