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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

[제증명] 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


제증명신청서.hwp


제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민원봉투을 통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사건번호, 당사자, 날짜, 신청인 정보와 날인을 하고,


아래에 발급받으려는 문서에 표시를 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필요한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계산하며


수입인지는 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 발급사이트에서 전자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에


[구매]탭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용도에 행정수수료를 선택하고 원하는 금액과 건수를 입력한 후 확인하면 입력정보화면으로 넘어가고


바로 결제하시면됩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은 1회만 출력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관련사이트

전자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