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송무

[수임] 경유증표


경유증표 구매 및 입력


경유증표란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회비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며


사건을 수임할때는 소속변호사회에서 발행하는 경유증표를 구매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706


변호사회에서 발행하는 경유증표는 본안/신청 두가지가 있는데


수임하는 사건에 따라 적절한 경유증표를 위임장에 부착하면 되고


경유증표를 구매할때는 변호사회 경유 담당변호사의 성명을 말하고 구매하면 되고 구매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무원증)도 필요합니다


가격은 본안 12000원 신청10000원 입니다


경유증표를 부착한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법원, 검찰,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변호사회 홈페이지 경유증표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변호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경유증표사용내용 입력·수정] 탭을 클릭해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가 구입한 경유증표 찾기에서 검색을 누르면 아래 경유증표 구입현황에 구입한 증표번호가 나오는데


입력하려는 경유증표번호를 클릭하고 우측 경유증표 사용내용 입력란에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위임인, 사용일, 수임일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만약 공동수임사건의 경우에는 우측 아래 변호인추가를 클릭해 


이름을 추가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관련사이트

변호사회  https://via.seoulbar.or.kr/main.asp


'법률&송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편] 내용증명  (0) 2017.02.28
[기록]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0) 2017.02.28
[발급]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0) 2017.02.28
[발급] 등기부등본, 대장  (0) 2017.02.28
[기록] 소송기록  (0) 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