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분쟁이 생겼을때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증거보전을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당사자에게 잘못을 통보하는 수단이 되기하고, 한편으로는 소송에 있어서 증거확보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 금전 또는 물건등의 지급을 요구할때도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자체만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취인에게 고지할 내용만 정확하게 적으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신인과 발인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면 발송인의 서명을 하고, 각 장마다 간인을 찍어 2부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서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우체국에 3부의 서류와 봉투를 주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스티커를 붙여 봉투와 수신자에게 보낼 서류 한부와 보관할 서류 한부를 주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봉투에 서류를 넣어 봉해 다시 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 보관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서와와 봉투에 적힌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가 동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서를 모두 작성해 갔는데 오류가 발생한경우에는
정정, 삽입, 삭제한 후에 정정, 삽입, 삭제 한 글자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는 최초 1매는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이 추가 되고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는 1,300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우체국 요금안내 이미지를 살표보시면 될거 같아요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보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사이트에 적힌 또 하나의 주소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을때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상담신청] - [내용증명] -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통해 양식에 내용만 입력하면 쉽게 내용증명을 작성 할 수 있고
샘플도 볼 수 있답니다
관련사이트
http://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http://www.ccn.go.kr/index.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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