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변경신청
변호사님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얼마전 사무실을 옮기셔서 국선변호인지정결정문이 전에 사무실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소변경을 해달라는데 저는 아직 생초보라
어디로 전화해서 변경해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부딪쳐보자 해서 국선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길래 전화했는데
여기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고민하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처음엔 계속 담당하는 사건이 있냐고 물어서 설명을 하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해서 멘붕에 빠졌어요 ㅠㅠ
몇번이나 통화를 시도 한끝에 한분이 일단 다른 부서로 연결해드릴테니 그쪽이랑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그 부서가 국선변호인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가 맞아
변경할 내용을 신청서에 적고 변호사 날인을 해서 팩스를 보내라고 해서
직접 신청서를 만들어 팩스를 보냈는데!!!!
알고보니 이렇게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서 양식이 있더라구요 ㅠㅠ
이쪽에서 일하시는 또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격지 않기를 바라면서
양식 올려두니 필요하신분은 쓰시면 될거 같아요
* 서울회 홈페이지 상에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팩스 전송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재 법원에 제출(새로운 사건 배당관련)
# 등재법원 확인장소 : 서울회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온라인 업무 > 공익활동> 국선변호인 > 지원신청 > 활동중(등재)
마이페이지 > 내공익활동 > 국선변호인 > 활동중(등재)
2. 재판부에 제출 : 계류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진행중인 사건관련)
3. 서울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프로필에서 휴대폰 법ㄴ호와 이메일 주소 변경 가능
4. 서울회 회원팀에 제출
사무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단독사무소 회원은 서울회 홈페이지상에서 사무소이전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법무법인(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 혹은 소속변호사의 경우는 사무소이전신고서를 회원팀 팩스(02-6234-0352)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우리 회 회원팀 전화(6200-6214, 6217, 6219)로 변경)
5. 서울회 인권팀(전화: 6200-6284)
이건 각 법원의 국선 담당자 연락처로 이곳으로 팩스 보내시고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되요
출처: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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