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대장 발급
일을 하다보면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링크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서 부동산/법인을 선택해 들어가서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하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하고 그 주소지의 건물/토지 중 필요한 것이 어떤것인지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을 때 □ 공동담보/전세목록 □ 매매목록 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목록이 나오게 해달라고 할때 체크하고 발급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는 상호만 알고 있어도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더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관할등기소와 법인의 종류를 알고있어야 합니다
전체등기소를 선택하고 상호만 입력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법인들이 나오기때문에 어디에 있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는 열람용과 발급용이 있는데
열람용의 경우 등기사항을 확인하기위해 발급받는 것이고 발급수수료로 700원이 발생합니다.
열람용으로 발급한 등기부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제출하기위해서는 발급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용 등기부의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주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때 사용하는 민원24에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과정은 등기부와 동일하며
발급받을 주소지만 정확하게 알면 발급받기 어렵지 않으며
토지대장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관련사이트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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