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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송무

[발급]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료, 자문료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두 개의 차이는 현금영수증은 개인에,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은 발급사이트에 접속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발급사이트는 여러곳이 있으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현재사무실의 경우 위에 링크된 kt/롯데정보통신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단 법인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로그인 한 후 [발급관리]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거래자 구분에 소비자 소득공제용/사업자 지출증빙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분확인 수단을 선택 한 후 고객정보를 입력합니다


신분확인 수단에는 휴대폰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입력이 끝나면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금액의 경우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계산되어 입력됩니다.(면세 및 간이과세자 체크해제 시)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에는 영수증발급 버튼을 클릭해 완료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되면 승인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발급이 완료되면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고객번호와 고객성명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기타 현금영수증 발급 사이트 안내




다음 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텍스에서 할 수 있으며 홈텍스 법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발급할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보안카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의 [발급] - [건별발급]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공급자에는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우측 공급받는자에 체크된 부분을 입력하고


아래쪽에 공급날자와 품목을 입력하고 계산을 눌러 합계금액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이메일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이금액을 청구/영수 함에 체크를 해야 하는데


청구발행은 해당금액을 받기전에 영수발행은 돈을 받은 후에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 발급하기를 눌러 세금계산서발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현금영수증  http://www.hellocash.co.kr/index.html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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