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글 및 이미지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proc.dev#none
공탁은 등기와는 달리 공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공탁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여 권리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공탁에 관한 사항의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재판 등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사본의 교부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증명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열람신청서(사실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청 사건에 한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한 열람 및 증명청구가 가능하며, 방문신청 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열람 및 증명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공탁관은 열람 및 증명청구를 요청한 사람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열람과 증명청구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각 신청내역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됩니다.
2. 신청서 작성
가. 개요
열람신청 또는 증명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열람신청서 또는 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탁당사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나. 상세
1. 열람신청 및 증명청구 시 기재사항
열람 및 증명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탁사건번호, 열람/증명의 목적, 대상 공탁관계서류의 종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해당 공탁사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즉 공탁당사자인지, 이해관계인인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사실증명의 종류
공탁사실증명, 공탁물 지급사실증명,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의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공탁관이 인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공탁물을 지급받기 전에 분실한 경우 증명을 받아 은행에 지급청구하는 경우), 미지급사실증명 등이 있습니다.
3. 인지
수수(인지)료는 첩부하지 않습니다.
3. 제출(신청)
가. 개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관할의 정보는 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관할 메뉴를 참고하면 됩니다)
나. 상세
1. 전자적인 열람 및 증명청구가 가능한 사건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증명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전자적인 열람 및 증명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령 공탁신청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지급청구는 공탁소를 통하여 방문신청 하였다면, 공탁서와 관계서류는 전자적인 열람 및 증명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공탁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2.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한 사실증명 청구
전자적인 사실증명 청구 시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만큼 별도의 증명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령 공탁사실에 대한 증명서가 2통이 필요하면, 두 번의 별도의 증명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제출시 신청서의 확인
전자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탁유형에 따라 필수정보의 입력 여부를 체크하여, 미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제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접수
신청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공탁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탁유형에 따라 필수정보의 입력 여부를 체크하여 미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처리
가. 개요
공탁관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당한 열람청구권자임을 확인한 후에 열람을 인가합니다. 사실증명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청구권자인지, 증명청구가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상세
공탁관은 열람 및 증명청구 사건에 대하여 신청가능자인지, 열람 및 증명청구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열람 및 증명청구 가능 대상 서류
열람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공탁관계서류로서, 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가압류, 가처분, 양도 등에 관한 서류 등 공탁기록상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즉 공탁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공탁서, 지급 청구서와 그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불복서류 포함)가 이에 해당하지만, 공탁소의 내부 문서인 원표, 일계표 및 공탁관계 장부 등은 공탁관계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열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신청가능자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공탁시스템의 당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공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위해서 열람 등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이미 공탁사건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열람, 증명사항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열람 및 증명사항 취득
공탁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열람 및 증명사항을 제공합니다. 열람 및 증명청구에 대해서도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1. 열람 시 유의 사항
열람신청에 대하여 공탁관이 정당한 열람청구권자임을 확인하면 해당 문서에 대한 열람을 허용합니다. 열람 화면에서 화면 캡쳐 등이 금지되나, 열람이 허용된 문서에 대하여 열람용 문서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된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출력된 문서는 증명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열람문서는 열람신청이 수리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2. 사실증명 절차
사실증명청구를 받은 공탁관이 정당한 청구권자의 증명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이를 수리하고, 청구인은 공탁관의 직인이 찍힌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출력한 사실증명서는 발급확인번호를 통하여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서는 재발급할 수 없으므로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