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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정신청절차

전자정정신청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proc.dev#none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탁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정정

정정금지사항(예:공탁금액란 정정)이 아닐 것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이 있을 것

피공탁자의 성명의 명백한 오기

피공탁자의 성명을 정정함으로써 사람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정이 허용될 수 없으나, 성명을 정정하여도 사람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성명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적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사건은 공탁소를 방문하여야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탁서 정정 신청서 작성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가 되므로(공탁규칙 30조5항), 공탁서가 전자문서인 경우, 즉 전자신청한 공탁사건인 경우 정정신청도 전자적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의 원본인 공탁서와 정정신청서가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청서 작성

전자공탁 사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다른 대리인의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3. 정정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 별도의 제출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공탁자가 신청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4. 접수

신청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공탁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탁유형에 따라 필수정보의 입력 여부를 체크하여 미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정정신청 수리

가. 공탁서 정정신청의 수리 절차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의 직인이 찍힌 공탁서 정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직인이 찍힌 공탁서 정정서는 공탁서의 일부이므로, 공탁서 원본을 관공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공탁서 정정서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서 정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이 불수리 될 수 있습니다.

나. 공탁서 정정의 효력

공탁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이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