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탁 방문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공탁 방문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글 및 이미지 출처: 전자공탁/http://ekt.scourt.go.kr/ekt/userjiwon/ktBizGd/inqKtVs.dev#none 공탁은 등기와는 달리 공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공탁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여 권리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공탁에 관한 사항의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재판 등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사본의 교부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증명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사실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를 첩부하는 것은 면제되어 무료로 신청할 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