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비용] 인지 납부 인지납부 (1) 인지첩부 또는 인지액납부 ①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 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조). ②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