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례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유책주의'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로 대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