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약식명령(구약식) 약 식 명 령 1. 수사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되면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공소제기(기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2. 공소제기 공소제기가 되면 검찰에서 ㅇㅇㅇ사건 (0000형제00000호)은 2017.00.00 ㅇㅇ지방법원에 벌금형(3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향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서 전자발송 동의후, 법원 판결이 나면 포털에서 직접출력가능 042-470-0000)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나디(예납자 제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3. 공판절차 법원에서의 형사재판 절차를 공판절차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