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수목원관리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수목원정원법 ) [시행 2017.4.30.] [법률 제14362호, 2016.12.2., 일부개정]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