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소청심사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에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부작위: 복직 청구(당사자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