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 금전지급청구 금전을 빌려주거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임대할때 지급했던 보증금을 돈을 빌려간 채무자나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임대인이 이유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직접 찾아가서 돈을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만 속이 탈것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럴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감과 부담을 주어서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만약 변제하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졌을때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증거로 확보해두어야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