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 불변기간과 법정기간 정리 불변기간과 법정기간 민사 1.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2.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3. 항소기간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불변)(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내(불변)(민사소송법(제470조 제2항) 5.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 6. 상소제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불변)(민사소송법 제425조) 7. 상고이유소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5조) 8.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 이전 1 다음